심윤택 본인은 44 세때인 1994.
09. 05 발생한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기록 목격자 강형석의
조사 진술조서와 같은 피해자 심윤택이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수 개월 중태상황 가족이 없는 홀몸으로 동 사고 발생과
경찰조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불리한점을 인지한
조사 경찰 노연일은 본인이 입원한 중환자 병실을 방문하여
본인의 한시적인 지적 장애를 직 간접 확인하고
동 사고 조사 경찰관 위 노연일 경비요원과 수사요원 박종일
경찰관 들은 동 사고 발생에 심윤택 본인을 조사하지않고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 당사자는 심윤택 본인이 아닌
1 이륜 김윤택 신호위반 상대방 이종태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다: 로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들을
본인은 한시적인 지적 장애로 즉시 잘 알수가 없었기에
동 사고 발생 약 3개월 후인 1994. 12. 16 위 전술과 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교통사고 발생에 조사를 하지 안고 왜곡 처리한 사실을
조사 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 23년 동안 반복진행중
2017. 09. 29과 동년 11. 02 동 교통사고 처리에 이의
신청서를
우편으로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제출한 위 이의 신청서를
담당한 위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이의신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로 반송한 억울함에
두서없는 호소문을 올립니다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