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이고 망상가였다는 것인가.
윤석열은 2024. 12. 3. 밤 10시 20분경 방송에 출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 설명에서 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등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설명하였다.
과연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켰을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재인 좌익정권이 정권에 우호적인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지상파를 장악하고는 지상파를 좌익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자 보수성향의 국민은 문 정권에게 저항했다. 국민의 저항은 문 정권 퇴진 시위와 지상파를 시청하지 않는 것이었다. 지상파는 심지어 종편의 시청률보다 낮게 나오기도 하였다.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나서 방통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자 윤석열은 문재인 좌익정권이 해왔던 것처럼 지상파를 장악하기 위해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였고 이진숙은 본인을 포함한 2명으로 지상파 사장을 임명하였다. 야당은 그런 이진숙을 탄핵하였다.
야당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들에 대해 야당은 친윤검사 또는 정치검사로 규정을 하였고 이들이 야당과 이재명을 탄압하는 수사를 하였으며 법을 위반하여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일부 검사에 대한 소추는 야당의 지나치게 탄핵으로 몰아간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일부의 검사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점이 있어 보인다. 헌재가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 파면 판결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2석의 의석을 장악한 야당이 검사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탄핵소추안 발의다.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탄핵소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비상계엄의 사유도 되지 않는다.
윤석열은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였다고 했다. 예산심의권은 국회에 있다.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지도 않다. 야당이 검찰의 특경비, 특활비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비판하고 있다. 야당이 검찰에 특경비, 특활비 예산의 사용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검찰이 사실상 응하지 않았다. 그런 검찰의 예산 중 특경비,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그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은 부처나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른 부처의 예산 삭감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면 예산 삭감을 해서는 안 될 이유 등을 국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은 채 예산 삭감한 것을 두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윤석열이 야당이 예산 삭감 것이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비상계엄 사유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또한, 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서버 등에 대해 보안점검을 하였으나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부정선거 흔적 발견 등에 대한 국회의 요청에 대하여 12일 보고를 하였는데 보고 내용은 과거 북한이 선관위 직원의 e메일을 해킹해 대외비를 포함한 일부 업무자료가 유출되는 등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다른 기관보다 취약하다고 판단했을 뿐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한다(중앙일보 기사 인용).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하였으나 국정원은 부정선거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선관위 직원의 e메일을 해킹하여 대외비를 포함한 일부 업무자료가 유출된 것은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해킹된 PC는 선관위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데 북한이 이를 통해 해킹하였다는 것일 뿐 북한이 선거인 명부 등이 들어 있는 통합서버를 해킹하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통합서버는 외부 전산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외부에서 해킹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함에도 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자, 망상가여서일까.
개인적으로 투표, 개표과정의 절차에서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디. 그러나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통한 부정선거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투표는 手投票이고 개표도 手開票다. 이러하므로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하면서 전산 조작으로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사전투표, 당일투표를 투표소에는 각 정당 참관인이 투표하는 것을 확인하고 개표할 때도 참관인이 참관하면서 선관위원장이 발표하는 동 별, 후보 별, 득표수 등을 확인하고 메모한다. 이 숫자와 선관위 숫자는 동일하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선관위 전자개표로 조작한다고 하는데 음모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전자개표 상 나온 득표수와 개표소에서 발표한 득표수가 달라야 한다. 그것도 수천 표 이상일 수도 있다. 재검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개표소에서 수 개표를 통해 개표된 내용을 후보자가 확인하기 때문에 자신이 당선인지 낙선인지를 개표 현장에서 알 수 있다. 22대 총선에서 완패한 국민의힘이나 낙선자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 한 건도 없다. 그들도 선거부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야당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다. 좌익 정당의 의원들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도 국민이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국민이다. 야당 의원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킨다면 차기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야당을 심판할 것이고, 야당이 종북 반국가세력이라면 헌재에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위헌정당 심판청구라는 소송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맹비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의 대통령이 아니다. 가진 생각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국민의 대통령이다. 그리해야 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요건도 갖추지 않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장악을 시도하고 선관위 서버의 자료를 탈취하려고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내란죄라고 봐야 한다. 저런 대통령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될 수 없다.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는 긴급체포하고, 헌재는 즉각 탄핵 심리를 진행하여 파면해야 한다. 그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자 탈을 쓴 독재자를 법적으로 심판하는 것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