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비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카페글들을 찾아보니 채권자수가 7곳이면
인지대 : 30,000원
송달료 : 30,200 + (7 x 3 x 3,020) = 93,620원
금지신청비용 : 30,200 + (7 x 4 x 3,020) = 114,760원
총 해서 238,380원이 나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복잡한 상황때문에 변호사사무실에 맡겼는데, 어제 물어볼때 19만원 정도 예상하면 될꺼라고해서요..
개인회생 홈페이지 같은데가보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위에 써놓은것과 같은데
금지신청비용이 3020+(7x3020)=24160원으로 계산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법원 홈페이지 가보니까 송달료가 3020원으로 바뀌었네요.
첫댓글 송달료는 맞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송달료는 (채권자+1)*3,020원 이니 24,160 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