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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험 생활로 고생이 많으시죠.
초보적인 질문 드리기 민망하지만, 지방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다보니 어디 여쭐 곳도 없고 해서 이곳에 질문 올립니다.
2차시험 답안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1. 답안 작성할 때, 쟁점을 파악해서 쟁점 정리하고, 쟁점에 맞는 일반론 작성해서, 포섭해주고 사안해결 하잖아요. 근데 일반론 작성할 때, 사안 해결이랑 직접 관련 없는 것들 좀 풍부하게 쓰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것도 전부 조문 표시를 해줘야 하나요? 예를 들면 포섭이랑 전혀 관련 없는 벌칙 규정이라거나, 혹은 민사소송법 단문 쓸 때 핵심이 아닌 사소한 설명 하나하나에 모두 조문 표기를 해줘야 하나요?
2. 민사소송법 강의를 들으니 뒤에 있는 단문을 먼저 써도 된다고 하시던데,, 다른 과목도 제출된 문제의 순서에 관계없이 작성해도 되는가요??
감사합니다.(꾸벅)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27 12:3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27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