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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으로 망명을 갈 수 밖에 없다.|자유 게시판
미국 뉴욕으로 망명을 갈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이 ‘시간 미달 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자격자’ 를 사용했다” 며 1인 시위를 했더니, 대한항공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해서 내가 억울하게 구속되었었는데, 내가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한 새로운 증거’ 를 발견하여 재심을 신청했더니, 재심개시결정(남부2010재고단12)이 나서,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한 증거가 났으므로 시간미달 자와 헬리콥터조종사 문제도 다시 재판하라”고 했는데도, 재심판사는 황당하게도 경합범의 판례를 들어서 “시간 미달 자와 헬리콥터조종사는 판단범위가 아니다.”고 하면서, “계기비행무자격자는 사용하였으므로 이것은 무죄다” 는 판결을 하였다. ‘대한항공이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했으면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한 것’ 이며,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대한항공이 불법 3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계기비행무자격자)만 사용했어도 이는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나는 고발자로서 당연히 무죄로 판결을 했어야만 한다.
그런데도 썩은 판사놈들은 무죄로 판결을 안 하고 덮고 있다. 시간 미달 자와 헬리콥터조종사 사용은 판결을 안 하고 기각하고 덮고 있다.
좋다. 그렇다면 나는 미국 뉴욕으로 망명을 안 갈 수가 없게 되었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지금까지 판결이 난 것은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했다” 와 “15년 전(2004. 6. 7)에 입막음으로 돈 2억5천만 원을 주고받기로 합의를 했다" 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판결로 확인이 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두고 보거라. 내가 미국 뉴욕으로 망명을 가서 전 세계에 고발을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2006년에 대한항공이 법정에 제출한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 구분이 없어서 헬리콥터조종사 자격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게 했다" 는 불법 자인 공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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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이되엇고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재심청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1인 시위 할 때는 증거도없이 심증만으로 1인시위를 하셨다는 말씀인지요?
어찌된지는 모르나, 본인이 경험한 것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권력독재 국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뿐인삶 무슨 경험을 하셨기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권력독재 국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라고 보는 것 인지요?
화해의 장으로 나오는 일 바림직한일 그동안 글쓰고 싶어
억울한 사법 피해자님들 쌩 억지 쓰지말고 우리 정직하게 싸우고. 기생충경.검.판사를 때려 잡읍시다 ...|
필승 기원 합니다.
미국 뉴욕으로 망명을 갈 수 밖에 없다.|자유 게시판 이채문|
우리 법은 경검판 마음되로 나라망신 사기가 세계 1위
미국은 연구심이1위 일본은 장사속으로 세계1위 경제가 하루 아침좋아지면 경제할수없고
선진국일수록 법 제도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셀프마담 역활 중요한 임무화해수행전진 건승빕니다
필승
필승
필승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