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동의요건과 행정절차 등을 거쳐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결정권자에게 신청한 후 결정권자가 관계기관(부서) 협의결과에 따른 수립내용의 일부보완을 통보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신청한 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규정에는 행정절차 재이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하였더라도 당초 신청한 내용이 통상의 경미한 변경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일련의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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