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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쌤!!
교재 104페이지요
파기환송 부분에서
여기서 상급심은 3심이 맞는건가요..?
3심에서 파기환송 되서 원심의 상태로 환원되었을 때의 원심은 2심,,인가요?!
2심이라면 ‘환송 전 옛 소송대리인‘은 2심 대리인인 B 아닌가요? 왜 A의 부활여부가 문제인지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요,,
그리고 다 그렇다친다 하면,,판례의 입장은 파기환송되면 B대리권이 부활하긴하는데, 재상고하는 경우에는 B가 아니라 A의 대리권이 부활된다는 뜻인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10.12 18:35
답변 감사해요!!! 적어주신 댓글 내용 다 이해됐습니다 제가 필기를 잘못해둔 것도 있어서 참고해서 수정했습니다 감사해용🥹🥹🥹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10.12 21:4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10.14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