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야당의원과 조원철법제처장간의대통령연임권설전핵심을 진단,정리함:
헌법제1조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헌법제7조2항,모든 공무원의(정치적정치경제문화적)중립성을 보장하고 신분을 보장한다.
헌법제128조,
대통령의 임기연장(임기연장문제를연임출마문제로 헌법사실을 왜곡,호도하는 야당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면 위헌위법행위를구성하는것입니다.) 또는중임변경을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당시의 대통령에대해서는효력이없다.
헌법128조해석은 헌법제1조와제7조해석에따라 달라지는데 헌법1조와7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헌법제128조(헌법개정)제2항
임기연장(~임기연장은 5년에서7,10년으로연장하는내용으로서, 현재 논란으로삼고있는 5년 기본적임기자체를 한번 더 출마하는*연임개념하고는 명백히,구분되고 엉뚱한해석으로서 다른 개념이다.
한번 더 선거에입후보하여 연임하는일은 현행헌법으로도 당연히가능하다. 그럼에도,위의야당의원은 교묘한해석 운운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확대해석은 지금껏, 누차로 설명한대로 불능조건을 해제조건으로하는것으로되어 인과임기문제라는 새로운 결과로 된다하겠습니다. ) 또는 중임변경을위한 헌법개정은 그헌법개정 제안당시의 대통령에대해서는효력이없다.
이 규정은 위의헌법총칙규정에 모순,충돌로( 대통령도헌법7조에서규정한 봉사자/마름인이상,대통령공무원직연임권은 당연히 보장되는것이고 입맛에따라늘리고 줄이는대상이될 수없는 근대인사행정원리에 기초한 공무원지위신분보장헌법원칙이기때문이다.) 그 자체로효력이없거나 사족인 헌법사실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공무원봉사자인가^통치군림자인가
헌법제1조에따라서 대통령또한 공무원봉사자신분으로됨은 틀림없고 달리, 북한공산독제나 18C구시대의봉건체제의 영구집권도마음먹기에 달려있는독제자관점이면 연임을 장식처럼제한규정을 둔채로 국민,주권자에군림하던 박정희,전두환통치자의지위는 오늘의 선진국,대한민국위상에 상상할 수조차 없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권한을남용하여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려들거나 군림하려들면 깨어있는,헌법제정권력자로서의시민의 헌법수호일반의지에기초하여 출석의원과반수국회의결로 곧바로 탄핵소추당하고 헌재결정으로 파면 될 뿐이다. 여야 국회의원께서는 아는 채하고 언론에 나대기전에 해당상임위전문가답게 제발 공부 좀 확실히 하시고 국민의의식수준에 맞게 직무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치주의요소는 선진국요건이건만 대한민국은 어찌되어 대통령임기조차제대로특정하지못해서 없는죄만들어 여론조작에 실패하고도정신못차리고,곧 당연히 공소취소될조작기소사건을두고 무죄만들기운운하면서
연임권을포함하는대통령지위신분보장원칙을 사멸시키지못해 허구한날 골몰하고있는것인지
이쯤되면, 대한민국국민,주권자또한 어떤 사람에게 국회의원벼슬자리를 부여할것인지에대한 왜 사는것인지 민주주의 역량에대하여 되돌아봐야한다하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