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께 질문드릴께요.
제가 둘째아이로 육아휴직을 2년했어요. 2016년도 6월까지 했거든요.
법개정 이후라서 저는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되는거죠?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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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근속기간 계산 좀 부탁드려요.
희망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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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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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y
17.05.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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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소급적용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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