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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 yeon choi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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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소인및 피고발인 수사 신청서,
대질 신문 신청서 및 의견서 #
사건 번호 : 수서 경찰서 2019-7730
1.고소인 및 고발인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0000000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0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약7,6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2.피고소인 및 피고발인1 :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김용범 대표 이사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2 :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 성명 미상
(김민지 추정), (2013.12.1.일자로 상기 보험 계약 해지 전산 입력자)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3 :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 본사 법무팀 김준호 차장
주소 : 메리츠 화재 해상 보험 주식 회사 대표 이사 김용범
사업자 번호 – 116-81-03752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 타워
연락처 : 1566-7711
- 고소 및 고발 죄명 -
1.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2.형법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
3.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동행사
4.형법 제137조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및 고발인은 주장 사실을 입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및 피고발인 수사 신청서, 대질 신문 신청서 및 의견서
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소인 및 고발인은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형사 소송법 제245조, 제162조(개별 신문과 대질), 제195조,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 하게 할 수 있다.
에 의하여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 1.2.3을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를
하신후에 고소인 및 고발인 최대연과 대질 신문을 하여 고소인 및 고발인 최대연
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1.2.3는 형법 제30조에
의한 공동 정범으로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다 음 ---
1.대질 신문 요청자
(1)고소인 및 고발인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0000000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0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약7,6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2)피고소인 및 피고발인1 :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김용범 대표 이사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2 :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 성명 미상
(김민지 추정), (2013.12.1.일자로 상기 보험 계약 해지 전산 입력자)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3 :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 본사 법무팀 김준호 차장
주소 : 메리츠 화재 해상 보험 주식 회사 대표 이사 김용범
사업자 번호 – 116-81-03752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 타워
연락처 : 1566-7711
2.대질 신문 신청 취지
*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 3명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 중요 요지(갑제1호증 –
갑제39호증 참조 요망), 기제출한 고소인 및 고발인 최대연 진술 조서, 의견서,
탄원서 참조 요망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사에서 민사 법정에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등 상기의
4개 죄명등의 범죄 행위를 하여 고소인 및 고발인 최대연은 상기의 교통 사고로
8,500만원의 일반 상해 보험금 보험을 청구 하였으나 재판관님이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사에 기망 당하고(속아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였으나 패하여 1원도
보험금을 2019년 8월 30일 현재까지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상기의 소송에 패하여 고소인 및 고발인은 약950만원의 상기의 소송
비용을 물어 주라고 소송 비용 확정 판결문을(갑제20호증 참조 요망) 받았으며
고소인 및 고발인이 현재 동해시 법원에 약2천4백8십만원 자가 부담한 실손
의뢰비를 상기 사건과 전혀 관련 없이 최초로 청구 한적이 있는데(갑제27호증
참조 요망)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은 위 소송 사기등 5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갑제26호증 참조 요망) 동해시 법원에 기제출 하고
소송 사기등 5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다시 하고 있어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상기의 고소및 고발을 하게 되었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1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김용범 대표 이사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 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 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하여 형법 제32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
으로 처벌한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의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출 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은 채증의 법칙을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등을 위반하고 상기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합니다.
상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수사 결과 및 의견에는 고소인 및 고발인 최대연
이 상기 사건(갑제26호증 - 민사 1심(강릉 지원 2014가단 5049 보험금 판결문
항소심, 대법원 판결문) 참조 요망의 허위 판결문을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1,2,3을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대질 신문 신청 원인(대질 신문 신청 내용)
*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 3명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 중요 요지(갑제1호증 –
갑제39호증 참조 요망), 기제출한 고소인 및 고발인 최대연 진술 조서, 의견서,
탄원서 참조 요망
* 고소인(고소인 및 고발인), 피고소인(피고소인 및 피고발인)
문: 기존에 주장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한 사실이 무엇 입니까?
(법적인 근거 - 상기의 민사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새로운 사실 이다.는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 – 새로운 증거 자료는 갑제25호증 –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갑제24호증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형사 고발시에 전소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후소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상기 사건은 민사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명백 하오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한 새로운 사실이며 피고소인1.2.3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하여
소송 사기등 상기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전소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후소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되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새로운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질1 (답1)
갑제29호증 - 이관형 검찰 변호사에게 증인 전영선 신문 사항을 공증 인가
인증서를 받은 공증 인가서
4. 2015.6.9일 오후 2시경에 원고 최대연이 상기의 소송을 담당하는 피고사
법무팀 본사 김준호 차장과 전화 통화 하였는데 (원고 최대연이 핸드폰
010-9841-6780을 가지고 02-3707-8764로 전화를 걸어 피고사
본사 법무팀 김준호 차장과 전화 통화함)
증인이 원고 최대연이 옆에 가까이 있다가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은적이
있지요?
네. 사실 입니다.
5. 4항과 관련하여 원고 최대연은 2013.10월, 11월 보험료를 2회 연체
하였는데 2013.10월 보험료 납기일이 2013.11월 30일이고 2013.11월
보험료 납기일이 2013.12.31일 인데 2013.12.16일에 피고사에서
원고처 김경선에게 보낸 것이 원고 최대연이가 가입한 상기 사건
보험 해지(실효) 통보서라고 피고사에서 1심에서 엉터리 주장하여
원고가 소송에서 패하였는데 말도 안되는 사기술 아닙니까? 라고
원고 최대연이 피고사 법무팀 본사 김준호 차장 에게 강력히 항의 하니
김준호 차장은 피고사 에서도 항소심 답변서 준비 서면을
준비 하느라고 관련 부서에 확인 하여 봤더니 2013.12.16일에
피고사에서 원고처 김경선에게 보낸 등기 우편물이 원고가 말하는
것처럼 보험 해지(실효) 통보서가 아니고 2013.10월, 11월 보험료인
2회 연체 보험료를 납부 하라는 실효 예정 통보서가 맞다고 하였으며
등기 우편물 내용은 오래전 일이라서 찾을수가 없다고 피고사 법무팀
본사 김준호 차장이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할 때 말하는 것을 원고
최대연의 옆 의자에 가까이 않아 있다가 증인은 직접 들은적이
있으며 원고는 녹음을 하지 못하였다고 증인을 서달라고 하여
상기의 사실을 증인을 서는 것이 사실 이지요?
네. 사실입니다.
9. 2015.6.18일 오후 4시경에 원고 최대연이 상기의 소송을 담당하는 피고사
법무팀 본사 김준호 차장과 전화 통화 하였는데 (원고 최대연이 핸드폰
010-9841-6780을 가지고 02-3707-8764로 전화를 걸어 피고사
본사 법무팀 김준호 차장과 전화 통화함)
원고가 김준호 차장에게 상기의 사건이 소송중에 있므므로 피고사 약관에
의하여 청구 금액에 50% 가지급금(가불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김준호 차장은 법원으로 청구 하라고 전화 통화 하는 것을 증인이
원고 최대연이 옆에 가까이 있다가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은적이 있지요?
네. 사실입니다.
고소인 최대연은 피고소인3 :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 본사 법무팀 김준호
차장과 2015.6.9.일, 6.18일경 상기의 갑제29호증 - 이관형 검찰 변호사에게 증인
전영선 신문 사항을 공증 인가 인증서를 받은 공증 인가서 4.5.9항과 전화 통화
한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최대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갑제21호증 – 고소인과 전혀 관련 없는 서울 중구님 귀하 – 보험 계약 해지 통보
및 환급금 청구서 참조 요망
(위와 관련 피고소인은 민사 1심 법원에 기제출하여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으며 상기 사건 고소인 사건이 2013년 12월 1일부로 해지가 되었다고
전산 조작을 한후에(피고소인2 – 김민지 추정 - 2013.12.1.일자로 상기 보험
계약 해지 전산 입력자) 소송 사기의 범죄 행위를 함
- 2회 미납 연체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이므로 소송 사기가
100% 입증이 됨)을 민사 1심 법원에 기제출하여 갑제26호증 – 상기 사건 민사
1심(강릉 지원 2014가단 5049 보험금 허위 판결문에 명기가 됨 – 4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됨) 상기의 보험금 8,500만원을 받지 못하게
재판관님을 기망(속여서)하여 원고가 패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고소인 최대연은 보험금을 1원도 찾지 못하고 피고소인사 부만 축적 하여
주었습니다. 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100% 입증이 되므로 위와 관련
피고소인 공동 정범1.2.3이 상기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사실 이지요?
대질2 (답2)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2 :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 성명 미상(김민지로
추정이 됨)
(2013.12.1.일자로 상기 보험 계약 해지 전산 입력자)는 피고소인 김민지로
추정이 됨 - 고소인 및 고발인 최대연은 상기 사건 보험 계약 실효(해지)
통보서를 전혀 받은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형법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등의 범죄 행위로 (2013.12.1.일자로 상기 보험 계약 해지 전산
입력자 - 갑제26호증 – 상기 사건 민사 1심(강릉 지원 2014가단 5049
보험금 허위 판결문에 명기가됨 – 4개 죄명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됨) 상기의 보험금 8,500만원을 받지 못하게 재판관님을 기망(속여서)
하여 원고가 패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고소인 및 고발인 최대연은
보험금을 1원도 찾지 못하고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사 부만 축적 하여
주었습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상기의 보험은 보험 최초 계약이 2013.7월 16일 이기 때문에 2014.1.1.일
실효 처리가 되는 예정 날자 이지만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 보험 보통 약관
제14조 1항에 의하여 연체 납입 독촉 기간 14일을 더하여 주면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이 전산을 조작한 2013.12.1일자가 실효(해지) 처리 날짜가 아니고
2014.1.1.일이 실효 처리 예정 날자 및 고소인 및 고발인이 계속하여 연체
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으면 2014.1.15일자가 실효(해지) 처리 되는
날짜 입니다.
(갑제28호증 -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이 법원에 기제출 한 을제1호증
– 상기 무배당 알파 PLUS 보장 보험 약관 참조 요망)
따라서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2는 상기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고소인 및 고발인 최대연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1.2.3는 형법 제30조에 의한 공동 정범으로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100% 입증이 되므로 위와 관련 피고소인 공동 정범1.2.3이 상기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사실 이지요?
대질3 (답3)
1)피고소인 및 피고발인3 :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 본사 법무팀 김준호 차장
- 피고소인3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3)
(1)상기의 민사 사건 갑제26호증 – 상기 사건 민사 1심(강릉 지원 2014가단 5049
보험금 판결문, 항소심 2015나5498 판결문, 대법원 2015다 242436 판결문)에
관여 하였으며 갑제27호증 – 동해시 법원 2019가소171보험금 약2천4백만원 청구
소송에 관여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함
또한 갑제20호증 - 강릉 지원 2019카확 20119(소송 비용액 확정 – 금9,513,550원)
참조 요망에 의하여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에서 상기 사건 피고소인이 소송
사기 범죄 행위를 하여 8,500만원 보험금을 지급 안해주고 있으면서도 피고
변호사 비용등을 고소인이 동해시 법원에 갑제27호증 – 동해시 법원 2019가소171
보험금 약2천4백 8십만원 실손 의료비를 신규로 민사 소송 하니 2016년 1월28일에
갑제 26호증 대법원 허위 판결후에 2년 7개월이 지나 고소인에게 민사1심,
항소심, 상고심 소송 비용을 고소인에게 금9,513,550원을 청구하여 고소인 및
고발인 최대연은 물어 주어야 합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갑제20호증 - 강릉 지원 2019카확 20119(소송 비용액 확정 – 금9,513,550원)
참조 요망(상기 사건 피고소인3이 소송 사기 범죄 행위를 하여 8,500만원
보험금을 지급 안해주고 있으면서도 피고 변호사 비용등을 고소인에게
청구하여 금9,513,550원을 지급 해주라고 법원 판결문이 나옴)
(2)고소인 및 고발인이 현재 동해시 법원에 약2천4백8십만원 자가 부담한 실손
의뢰비를 상기 사건과 전혀 관련 없이 최초로 청구 한적이 있는데(갑제27호증
참조 요망)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2은 위 소송 사기등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갑제26호증 참조 요망) 동해시 법원에 기제출
하고 소송 사기등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다시 하고 있어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상기의 고소및 고발을 하게 되었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갑제26호증 – 상기 사건 민사 1심(강릉 지원 2014가단 5049
보험금 허위 판결문에 명기가 된
갑제21호증 – 고소인과 전혀 관련 없는 서울 중구님 귀하 – 보험 계약 해지
통보및 환급금 청구서 참조 요망
(위와 관련 피고소인은 민사 1심 법원에 기제출하여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으며 상기 사건 고소인 사건이 2013년 12월 1일부로 해지가 되었다고
전산 조작을 한후에 소송 사기의 범죄 행위를 함 - 2회 미납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이므로 소송 사기가 100% 입증이 됨.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2 :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 성명 미상(김민지로
추정이 됨)
(2013.12.1.일자로 상기 보험 계약 해지 전산 입력자)는 피고소인 김민지로
추정이 됨. 위와 관련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3 :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
본사 법무팀 김준호 차장은 위 전산 조작 및 갑제21호증 – 고소인과 전혀 관련
없는 서울 중구님 귀하 – 보험 계약 해지 통보및 환급금 청구서 참조 요망의
허위의 사문서를 (상기의 보험이 1개월 연체로 해지가 되었다고 고소인
사건이 아닌 서울 중구님 사건을 법정에 기제출함.(갑제26호증 - 민사 1심
판결문에 명기가 됨)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2 : 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 성명 미상 (김민지로
추정이 됨), (2013.12.1.일자로 상기 보험 계약 해지 전산 입력자)의
피고소인들의 주장 처럼 2013.12.1.일자로 상기 보험이 계약 해지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2013.12.1.일전에 2013.11월에 상기 보험 실효 예정 통보서를
고소인이 받아 야지만 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이며 피보험자인 고소인 및 고발인 최대연은 2019년 9월 2일
현재에도 고소인 및 고발인 최대연은 상기 사건 보험 계약 실효(해지)
통보서를 전혀 받은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의 소송 사기등으로
인하여 재판관님이 기망(속아서) 2.형법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등의 범죄
행위로 (2013.12.1.일자로 상기 보험 계약 해지 전산 입력자 - 갑제26호증 –
상기 사건 민사 1심(강릉 지원 2014가단 5049 보험금 허위 판결문에 명기가됨 –
4개 죄명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됨) 상기의 보험금 8,500만원을 받지
못하게 재판관님을 기망(속여서)하여 원고가 패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고소인 및 고발인 최대연은 보험금을 1원도 찾지 못하고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사
부만 축적 하여 주었습니다. 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100% 입증이 되므로
위와 관련 피고소인 공동 정범1.2.3이 상기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사실 이지요?
대질4 (답4)
피고사 남원주 지점 총무과 조은비 여직원은 2013.10월분 보험료
선불(10월 기준 - 보험 혜택 기간:11월) - 납기일 11월 30일),
2013.11월분 보험료 선불 (11월 기준 -보험 혜택 기간: 12월
- 납기일 12월 31일)이므로 2013.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체
보험금중에 1개월 이라도 납부하지 않아서 2개월 연체가 되었으므로
마지막 납기일이 2013.12.31일 이므로 그 다음날인 2014.1.1일자로
상기의 보험이 실효 예정 일자가 맞다고 인정을 하였으며
동부 화재 본사 보상팀, 법무팀에 근무중인 김진태 대리도
고소인(청구인)이 주장하는 상기 사실이 맞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갑제3호증 - 피고소인측 남원주 지점 총무과 조우빈 여직원과 고소인이
직접 전화 통화한 녹취 감정서 참조 요망
갑제4호증 – 피고소인사와 동종 손해 보험 회사인 동부 화재 보험(주) 김진태
동부 화재 본사 보상팀, 법무팀에 근무중인 김진태 대리와 고소인이
직접 전화 통화한 녹취 감정서 참조 요망
상기의 보험은 보험 최초 계약이 2013.7월 16일 이기 때문에 2014.1.1.일
실효 처리가 되는 예정 날자 이지만 피고사 보험 보통 약관 제14조 1항에
의하여 연체 납입 독촉 기간 14일을 더하여 주면 피고사가 전산을 조작한
2013.12.1일자가 실효(해지) 처리 날짜가 아니고 2014.1.1.일이
실효 처리 예정 날자 및 청구인이 계속하여 연체 보험료룔 납부를 하지
않으면 2014.1.15.일 그 다음날인 2014.1.16.일이 상기 사건 청구인 보험이
최종 실효(해지) 처리 되는 날짜가 맞습니다.
또한 보험금 2개월 연체 납입 기간이 보험 최초 계약이 2013.7월 16일에
선불로 가입 하였기 때문에 2회차 보험료 납기일이 2013.11.30.일이 아니고
2013.12.31.일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전국에 있는 모든 손해 보험
회사 약관(피고사 약관 포함)에 기준입니다.
고소인도 상기의 교통 사고가 나기 4년전에 피고소인사와 동종 손해
보험 회사인 현대 해상에서 설계사로 1년간 근무 한적이 있으며
손해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갑제16호증 참조 요망)
따라서 고소인은 2014.1.9일 연체된 보험료를 전부 납입 하여고 상기의
보험이 자동 부활 되었으며 2014.1.3.일 상기의 교통 사고는 보험 혜택
기간내에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고소인이 청구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 받아야 합니다.
갑제7호증 – 상기 보험이 2013.12.1.일 부로 해지(실효) 되었다고 피고소인
측에서 전산을 조작한 입증 증거 자료(해지 된적 없음) 및 2014년
1월 9일 자동 심사 되어 자동 부활이 된 피고소인사 전산 자료 참조
요망에 의하여 피고소인1.2.3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100% 입증이 되므로 위와 관련 피고소인 공동 정범1.2.3이 상기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사실 이지요?
대질5 (답5)
갑제1호증 – 고소인 지인 후배 김준호의 피고소인과 동종
손해 보험 회사인 삼성 화재 보험금 실효 예정 통보서 참조 요망
청구인 후배 김준호의 피청구인과 동종 손해 보험 회사인 삼성 화재
보험금 실효 예정 통보서 참조 요망과 상기 사건을 서로 비교하여 보시면 2016년
12월 26일 기준으로 고소인 후배 김준호는 고소인 처럼 똑같이 삼성 화재에서
2016년 9월 보험금까지 보험료를 기납부 하였고 2016.10월분 보험료 선불
(10월 기준 - 보험 혜택 기간:11월) - 납기일 11월 30일), 2016.11월분 보험료
선불 (11월 기준 - 보험 혜택 기간: 12월 - 납기일 12월 31일)이므로 2016.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체 보험금중에 1개월 이라도 납부하지 않아서 2개월 연체가
되었으므로 마지막 납기일이 2016.12.31일 이므로 2016년 12월 26일 기준으로
보험 계약 해지 통보서가 아닌 보험료 실효 예정 통보서를 삼성 화재에서 작성을
하여 후배 김준호에게 발송을 하였으며 후배 김준호가 우체국 으로부터 등기
우편을 수령한 날자인 2017년 1월 3일로부터 삼성 화재 보험 보통 약관 제14조
1항에 의하여 연체 납입 독촉 기간 15일을 더하여 주면 2017년 1월 18일까지 후배
김준호가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으면 2017년 1월 18일 그 다음날인 2017년
1월 19일이 후배 김준호가 삼성 화재에 가입한 보험이 보험 계약은 실효(해지 -
효력 상실)가 된다고 갑제1호증 후배 김준호 삼성 화재 보험금 실효 예정 통보서
에 명기가 되어 있으며 후배 김준호가 실제로 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19일 기준으로 후배 김준호가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으면 삼성 화재에 가입한 보험이 보험 계약은 실효(해지 - 효력 상실)가
되고 그후 최종적으로 2017년 1월 19일부 이후에 후배 김준호가 삼성 화재에 가입
한 보험이 보험 계약은 실효가(해지 - 효력 상실) 되었다고 삼성 화재 보험금
실효 예정 통보서가 아닌 실효(해지 - 효력 상실) 통보서를 후배 김준호에게 삼성
화재에서 별도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갑제1호증 – 고소인 지인 후배 김준호의 피고소인과 동종 손해 보험 회사인 삼성
화재 보험금 실효 예정 통보서 참조 요망과 상기 고소인 최대연 사건을 서로
비교하여 보시면 고소인 최대연은 피고소인사로 부터 보험금 계약 실효(해지)
예정 통보서 및 해지 통보서 자체를 전혀 받은적이 없으므로 갑제7호증 – 상기
보험이 2013.12.1.일 부로 해지(실효) 되었다고 피고소인 측에서 전산을 조작한
입증 증거 자료(해지 된적 없음) 및 2014년 1월 9일 자동 심사 되어 자동 부활이
된 피고소인사 전산 자료 참조 요망에 의하여 피고소인1.2.3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100% 입증이 되므로 위와 관련 피고소인 공동
정범1.2.3이 상기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사실 이지요?
대질6 (답6)
피고사가 상기 사건 전산을 조작한 2013.12.1.일자가 실효(해지)
처리 날짜가 아니고 2014.1.1일이 실효 처리 예정 날자 및 청구인이 계속하여
연체 보험료룔 납부를 하지 않으면 2014.1.15.일 그 다음날인 2014.1.16.일이
상기 사건 청구인 보험이 최종 실효(해지) 처리 되는 날짜가 법적으로 맞습니다.
따라서 피고사가 전산을 조작한 2013.12.1일자가 실효(해지) 처리 날자가 아니고
전산을 조작 하였으며 2013년 12월 16일에 원고 배우자 김경선이 피고사로부터
받은 등기 우편물은 청구인의 보험이 최종 실효(해지) 처리가 2013.12.1.일부로
해지 처리 되었다는 최종 해지(실효) 통보서가 아닌 2013.12.16일 원고 최대연의
배우자인 김경선이 등기 우편물을 수령한 내용은 안내 그룹 - 보험료 계약 유지
안내 컨테츠명 - 연체 납입 최고 등기 라고 명기 되어 있으므로 연체 납입 최고
등기가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갑제8호증 – 상기 보험 증권 번호 60551-46954 2013년 12월 10일 별거중인
고소인 처 김경선이 받았다는 등기 우편은 해지(실효) 통보서가 아닌
계약 유지 납입 최고 등기 우편 참조 요망)
(갑제1호증 – 고소인 지인 후배 김준호의 피고소인과 동종 손해 보험 회사인 삼성
화재 보험금 실효 예정 통보서 참조 요망)
하지만 고소인은 보험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
부터 2019년 8월 17일 현재 까지도 상기 보험 실효(해지)
통보서를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소인2가 전산 입력을
조작하여 2013.12.1일 부로 상기 보험이 실효가(해지) 되었다고 소송
사기를 치고 있으며 2013년 12월 16일에 원고처 김경선이 피고사로부터
받은 등기 우편물이 2013.12.1일 부로 상기 보험이 실효가 되었다는 실효
(해지- 효력 상실) 통보서라고 사기를 치고 고소인이 청구한 8,500만원
보험금을 주지 않고 소송 사기를 쳐서 피고소인사 부만 축척 하였습니다.
상기 사건과 갑제1호증 고소인 지인 후배 김준호의 피고소인과 동종
손해 보험 회사인 삼성 화재 보험금 실효 예정 통보서 참조 요망을 서로
비교하여 보시면 사건 년도만 서로 틀리지 상기 사건은 2014.1.3.일에
교통 사고가 났으며 2014.1.9.일에 연체된 보험료를 전부 납부 하고 피고소인사
에서 자동으로 부활 처리 되었으므로 보험료 혜택 기간내에 교통 사고가 났으며
피고소인1.2의 소송 사기죄등 4개 죄명 범죄 행위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갑제6호증 – 고소인이 처 김경선과 별거중인 사실 확인서 및 자녀 최아랑 사실
확인서 참조 요망)
갑제8호증 – 상기 보험 증권 번호 60551-46954 2013년 12월 10일 별거중인
고소인 처 김경선이 받았다는 등기 우편은 해지(실효) 통보서가 아닌
계약 유지 납입 최고 등기 우편 참조 요망
갑제9호증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2013년 7월 16일에 최초 가입한 상기
사건 무배당 알파 플러스 보장 보험 1304 보험 증권 참조 요망
(보험 증권 번호 – 60551- 46954)
고소인은 2019.8.17일 현재까지 피고소인사 로부터 고소인이 가입한 보험의
실효(해지)통지서 및 부활 안내, 환급금 청구 안내를 받은적이 전혀
없으며 피고소인이 전산 입력을 조작하여 2013.12.1.일
부로 실효(해지) 처리 하였으면 피고소인사 약관 제14조, 제22조 1항에
따라 해지 환급금을 고소인이 받아야 하는데 해지 환급금을 2019.9.2일
현재까지 1원도 받은적이 없고 현재에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에 의하여 피고소인1.2.3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100% 입증이 되므로 위와 관련 피고소인 공동 정범1.2.3이 상기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사실 이지요?
대질7 (답7)
갑제2호증 - 피고소인과 동종 손해 보험사인 동부 화재 해상 보험(주)와
고소인의 보험금 청구 강릉 지원 (2015 가합 17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 동부 화재 해상 보험(주)에서 강릉 지원 1심 민사 법정에
기제출한 동부 CSI 종결 보고서 참조 요망(고소인이 일부 승소 한건임)
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입증 증거 자료 - 갑제2호증 중요 요지
강릉 지원 1심 (2015 가합 15 보험금) 청구 소송
(원고 : 최대연, 피고 : 동부 화재 해상 보험(주))
(1)피고 동부 화재 해상 보험(주)에서 강릉 지원 1심 민사 법정에 제출한
을제 1호증 계약 상태 (상기 사건 갑제2호증 - 실효(계약자명 – 최대연),
부활 청약 날짜 – 2014.1.29.일
(2)주요 쟁정 사항
1.피보험자 최대연은 2014년 1월 3일 오전 4시 20분경 대전 광역시
동구 용전동 고속 터미널 앞 도로에서 무단(오기임) 횡단 하던중
택시와 충돌 하는 사고 였다고 진술하며 전국 택시 공제 조합 공제금
지급 확인서상 교통 사고 사실 확인 되나
2.사고 일시, 당해 보험 실효기간 중으로 확인되어 보상하는 손해 여부
확인한바,
3.피보험자 최대연은 회사로부터 실효(해지) 통보 받은 사실 없다고
주장하고
4.회사에서 발송된 실효(해지) 최고 등기 우편 수취인 부재로 반송
처리 된 것으로 확인 되는점.
5.법무 질의 결과 (동부 화재 해상 보험(주) 본사 법무팀에서 자체
심사 결과치 및 자문 변호사 결과치임)
실효(해지) 최고 통보 피보험자에게 미 도달 되어 회사는
실효(해지) 주장 할수 없을 것이라고 회신 하는점.
상기 사항을 종합 할 때 보험 기간 중 발생한 교통 상해 사고로
확인되며, 실효(해지) 통보 미 도달 되어 실효(해지) 기간중 사고로
면책 주장 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됨.이라고 갑제2호증 - 동부 CSI 종결
보고서 참조 요망(고소인이 일부 승소 한건임)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동종 손해 보험 회사인 동부 화재 와의
1심 강릉 지원 (2015 가합 17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80% 이상 후유
장해 보험금이 동부 화재 해상 보험(주)와 금액상 견해 차이가 너무 나서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하여 일부 승소하여 별도로 소송 승소 일부 보험금을
판결문에 의하여 당시 지급 받은적이 있습니다.(갑제2호증 참조 요망)
에 의하여 피고소인1.2.3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100% 입증이 되므로 위와 관련 피고소인 공동 정범1.2.3이 상기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사실 이지요?
대질8 (답8)
갑제15호증 – 피고소인사 고객 등록 전산에 최초 계약 다시 등록이 된 고소인
최대연 자택 주소, 직장 주소, 네이버 e메일 주소 참조 요망
(고소인 최대연 자택 주소, 직장 주소, 네이버 e메일 주소로도 고소인은
상기 보험이 실효가 되어 보험 계약기 해지가 되었다고 해지 통보서 및 해지
환급금 청구 안내를 받은적이 전혀 없으며 2019년 9월 2일 현재까지 해지
한급금을 1원도 지급 받은적이 전혀 없어 피고소인 소송 사기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됨)
갑제17호증 - 피고소인으로 부터 고소인이 네이버 e메일로 상기 보험
해지 통보서를 받은 내용이 전혀 없는 네이버 e메일 수신 내역서 참조 요망
(전국 약24개 손해 보험 회사는 보험 계약 실효(해지) 예정 통보서를 등기 우편물
로 발송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주며 갑제15호증 – 피고소인사 고객 등록
전산에 최초 계약 다시 등록이 된 고소인 최대연 자택 주소, 직장 주소, 네이버
e메일 주소가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사는 고소인에게 최대연
자택 주소, 직장 주소, 네이버 e메일로 전혀 통보도 안해주고 2014.1.3.일 상기의
교통 사고가 나기전인 2013년 9월 13일에 상기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보험
사고로 보험금을 일부(소액) 지급하여 주었다는 메리츠 화재 보험금 지급 설명서는
네이버 e메일로 통보를 1번 받은 적이 있으나 그후 2014.1.3.일 교통 사고가
나고 2014년 9월 18일 이후로 피고소인사로 부터 e메일로 상기 사건과 실효,
해지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몇 번 통보를 받은 것이 전부 입니다.
(갑제17호증 참조 요망)
피고사 약관 제14조 1항에 보면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보면 서면(등기 우편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 문서(e메일)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갑제 17호증등에 의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사로 부터 갑제15호증 – 피고소인사 고객 등록 전산에 최초
계약 다시 등록이 된 고소인 최대연 자택 주소, 직장 주소, 네이버 e메일
주소가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효(해지) 통보를 받으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갑제8호증 – 상기 보험 증권 번호 60551-46954 2013년 12월 16일 별거중인
고소인 처 김경선이 받았다는 등기 우편은 해지(실효) 통보서가 아닌 계약 유지
납입 최고 등기 우편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피고사 약관 제14조 1항에
보면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계약 해지
통보서가 아니고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 최고(독촉)와 일치 하므로 갑제8호증
- 고소인 처 김경선이 받았다는 등기 우편은 해지(실효) 통보서가 아닌 계약 유지
납입 최고 등기 우편임이 명백하며 갑제6호증 – 고소인이 처 김경선과 별거중인
사실 확인서 및 자녀 최아랑 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고소인은 당시 고소인이 처
김경선과 별거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갑제8호증 – 상기 보험 증권 번호
60551-46954 2013년 12월 16일 별거중인 고소인 처 김경선이 받았다는 등기 우편
은 해지(실효) 통보서가 아닌 계약 유지 납입 최고 등기 우편물 마저 고소인은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 메리치 화재 에서는 피고소인2가 전산 입력을 조작후에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소인사에서 2013.12.1.일부로 상기 보험이 실효(해지)가 되었다고
소송 사기를 치고 강릉 지원 1심 법원에 기제출하여 재판관님이 기망 당하여
(속아서) 민사 판결문에 명기하여 놓고 고소인이 패하여 고소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패하여 8,500만원 보험금을 청구 하고도 1원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전국에 있는 약24개 손해 보험사 약관이 전부 동일 하므로
피고소인1.2.3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100% 입증이
되므로 위와 관련 피고소인 공동 정범1.2.3이 상기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사실 이지요?
대질9 (답9)
갑제10호증 – 고소인이 상기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8,500만원은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로 인하여 1원도 지급 받지 못하였지만
대법원 허위 판결문이 확정이 된 이후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사로 부터 본인 고소인
최대연이 돈으로 부담한 총금액 2,152,594원은(실손 의료비중에 일부)
그후에 피고소인에게 정산하여 지급 받았습니다.의 보험금 지급 받은 내역서
참조 요망 (2014.1.3.일 교통 사고로 대전시 을지 대학교 병원 본인 부담금 :
2014.3.18.일 퇴원시 본인 부담금 - 272,930원 + 94,570원 = 367,500원
포함) 참조 요망.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됨)
피고소인은 소송 사기등 4개 죄명 범죄 행위를 하여 고소인이 청구한 8,500만원은
피고소인의 소송 사기로 인하여 1원도 지급 받지 못하였지만 대법원 허위 판결문이 확정이 된 이후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사로 부터 본인 고소인 최대연이 돈으로 부담한 총금액 2,152,594원은(실손
의료비중에 일부) 그후에 피고소인에게 정산하여 지급 받았습니다.에 의하여
피고소인1.2.3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100% 입증이 되므로
위와 관련 피고소인 공동 정범1.2.3이 상기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사실 이지요?
대질10 (답10)
갑제18호증 - 상기 사건 대법원 2015다242436 보험금 증인 김경선 증인 신문
사항 이관형 검찰 변호사 공증 인증서 참조 요망 중요 요지
4. 2013.12.16일 원고 최대연의 배우자인 김경선이 등기 우편물을
수령 하였다고 피고가 주장 하는 것은 실효 통보서(해지)가 아니고
갑제 8호증, 6호증 - 장기 보험 보험료 미납입 안내 문서이며 증인은
원고 최대연과 당시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3.12.16.일 원고
최대연의 배우자인 증인 김경선이 수령한 등기 우편물을 증인 소유
아파트가 강릉 지원에서 경매 처리 되어 이사를 가는 관계로 분실을 하여
2015년 10월 26일까지 원고에게 전달을 해준적이 전혀 없으며 2013년 7월 16일에
원고가 피고사에 가입한 무배당 알파 PLUS 보장 보험은 갑제9호증 보험 증권을
보시면 계약자가 최대연, 피보험자도 최대연으로 증인인 배우자
김경선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해 운전자 보험이며 실제로 원고가
보험료를 기납부 하여 유지가 되었고 증인도 원고가 상기의 보험를
가입한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하는 2013.12.16.일 원고
최대연의 배우자인 김경선이 수령 하였다는 등기 우편물은 증인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등기 우편물이며 이사 관계로 분실을 하여 2015.10.26.일
현재까지 원고 최대연에게 전달을 해준적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 이지요?
- 네 사실입니다.
6. 2013년 7월 16일에 원고가 피고사에 가입한 무배당 알파 PLUS 보장
계약 유지 납입 최고 등기 우편 (갑제8호증, 6호증 - 장기 보험 보험료 미납입
안내 문서임)를 증인이 2013.12.16일에 동해 우체국 직원 으로 부터 등기
우편물을 받은후 개봉하여 잃어 보지도 않았고 원고 최대연과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로 원고 최대연이가 연락도 안되고 집에도 안오기 때문에
등기 우편물을 봉투채로 집에 다가 가만히 나두었으며 원고 최대연 에게
2015.10.26일 현재 까지도 전달을 해준적은 한번도 없으며 집이 경매
처리되어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이 된 것이 사실이지요?
- 네 사실입니다.
16. 2013.12.16일 원고 최대연의 배우자(전처)인 김경선이 등기 우편물을
수령 하였다고 피고가 을제 2호증을 기제출한 것을 보시면
상기의 보험금을 2개월 연체한 2013.11월분 보험료 선불(11월 기준 -
보험 혜택 기간: 12월 - 납기일 12월 31일)의 납기일이 2013.12.31일
인데 피고사 에서는 실효도 안된 2013.12.16일에 원고 최대연의
배우자(전처)인 김경선이 등기 우편물을 수령 하였다고 피고가
을제 2호증을 법정에 기제출한 것은 100% 사기죄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고 실효 통보서가 아니고 갑제19호증 전영선 증인 신문 사항
10의 (1항), (2항)과 같은 - 2014년 12월 24일에 피고 본사에서 원고에게
2개월 보험금 연체시 발송한 장기 보험료 미납입 안내 문서 입니다.
2013.12.16일 원고 최대연의 배우자(전처)인 김경선이 등기 우편물을
수령 하였다는 내용을 피고는 1심 재판때 을제2호증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기제출 하였습니다.
1회 보험료 19,600원, 보험기간 2009.12.31 -2086.12.31 고객 성명
없음 - 지점 서울 agancy 1영업단, 영업 담당자 - 보험물 닷컴(주)
로 명기 되어 있음므로 갑제21호증 - 메리츠 화재 팩스 서비스와
비교 해보시면 을제 2호증은 원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피고의 사문서
위조로서 원고는 인정 할 수가 없습니다.
(갑제 21호증을 보시면 1회 보험료 :54,430원,
보험 기간:2013.7.16 - 2065.7.16 고객 성명 : 최대연
지점 서울 agancy 3영업단, 영업 담당자 -프라임 에셋(주)가 원고가
피고사에 가입한 상기의 보험금 내역서이므로 피고가 기제출한
을제 2호증은 사문서 위조가 100% 입증이 됩니다.)
또한 을제 2호증을 보시면 다름이 아니오라 __ 고객님께서 납입 하셔야
할 2012년 5월분 보험료가 납입 최고 기간인 2012년 6월 30일 까지
납입 되지 않아 2012년 7월 1일자로 계약이 해지(효력 상실)되었음을
안내 하여 드립니다.
(2012.5월분 보험료 납기일이 6월 30일 이므로 7월 1일자로
계약이 해지 된다는 것은 1개월을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것으로 2개월 연체가 아니므로 사문서 위조하여 상기의 1심 법정에
피고가 기제출하여 1심, 항소심 재판관님이 속아서 판결문 내용안에
명기하여 놓았으며 원고가 1심, 항소심에서 패한 원인으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라고 사문서 위조가 되어 있다고 증인도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이지요? 네 사실 입니다.에 의하여 피고소인1.2.3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100% 입증이 되므로 위와 관련 피고소인
공동 정범1.2.3이 상기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사실 이지요?
대질11 (답11)
피고는 갑제 12호증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다
25002 판결), 갑제 22호증 -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11.24 선고 -
92다 23629 판결), 갑제 11호증 - 보험 감독원 결정문 및 민법 제 111조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도달 한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 111조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1항,
상법 제650조 2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를 위반 하였습니다.
- 보험 계약 부활의 경우 실효 기간중에 보험 사고에 대한
지급 책임에 대한 변론
가.기제출한 갑제 12호증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다
25002 판결) 판결 요지
a.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 기간 내에 도달 하였다고 추정 할 수가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한다.(갑제13호증 - 대법원 1977.2.22. 선고 76누 263 전원 합의체
판결, 1993.5.11. 선고 92다 2530 판결등 참조 요망 - 피고가 위반함)
b.보험료 납입의 연체를 이유로 보험 계약이 일정 기간 경과 후
당연히 실효 된다고 한 보험 약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c.보험 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유에
그 보험 계약의 해지, 실효 되었다는 보험 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수 없다고 한 사례
나.갑제 22호증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11.24 선고 - 92다 23629 판결문,
판결 요지)
a.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 약관은 상법 제650조, 제6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b.분납 보험료 연체 기간중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하여 보험 계약은
존속하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책 된다는 보험 약관은 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 계약의 해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상법 제650조의 규정에 위배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불이익한 범위 안에서는
무효이다.
다.갑제11호증 보험 감독원 결정문 및 민법 제 111조
민법 제 111조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1항에 보시면
상대방 (계약자)이 있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상대방(계약자)
에게 도달 한때에 그효력이 생긴다를 피고소인사는 위반 하였습니다.
(갑제 11호증에 보시면 보험료 최고 통지서 반드시 계약자에게
전달돼야 보험사 면책이고 전달 못받은 계약자에게 보험 감독원
에서 보험금 지급돼야 한다는 결정문을 피고가 위반 하였으며 참조 요망)
보험료 실효 최고 통지서는 배우자(처)가 아닌 계약자(본인)인 원고
최대연에게 반드시 전달 돼야 보험사 면책 -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 계약이 효력을 잃은후 발생한 사고라도 이에 앞서 보험료
지급을 독촉하는 보험사의 최고 통지서가 계약자(원고)에게 반드시
전달되지 않았다면 계약자(원고)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결정문이 나왔다.를 피고가 위반 하였습니다. - 갑제11호증 참조 요망
라.피고는 상법 제650조 2(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를 위반
하였습니다.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 한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최고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보험 계약자인 원고는 한번도 피고로부터 연체 보험료를
내라고 최고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마.피고는 민법 제111조를 위반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도달 한때에
그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피고는 피고사의 업무상 실수로
계약 당사자인 원고에게 실효 통지서(계약 해지)를 보내지 않아서 원고는
실효 통지서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피고사에서도 실제로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원고는 2019년 9월 2일 현재에도 상기의 보험 해지 환급금을
1원도 받은적이 없으며 상기의 보험이 2019.9월 2일 현재 까지도 유지가
잘되고 있습니다.에 의하여 피고소인1.2.3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100% 입증이 되므로 위와 관련 피고소인 공동 정범1.2.3이
상기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사실 이지요?
대질12 (답12)
갑제29호증 - 이관형 검찰 변호사에게 증인 전영선 신문 사항을 공증 인가
인증서를 받은 공증 인가서
10.증인 전영선은 2015.6.5일에 원고 최대연이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7통 2반 2층 으로 놀러를
간적이 있는데 원고 최대연이가 원고 최대연 소유 핸드폰
010-9841-6780에 저장이된 피고 메리츠 화재 보험 주식 회사
본사 1566-7711에서 2014.12.24일, 11월 24일에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여 주면서 증인을 서달라고 요청을 하여 증인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자세히 잃어 보았는데 문자 메시지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것이 사실 이지요? 네 사실 입니다.
--- 다 음 ---
(1) 수신 메시지
회신 번호 : 1566 - 7711
수신 시간 : 2014.12.24 09: 39분
제목 : 메리츠 화재
내용 : [메리츠 화재] 안녕 하세요? 최대연님 께서 가입 하신 무배당
알파 plus 보장 보험 1304 (60551 46***) 보험의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아 보험 계약이 실효(효력 상실) 될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보험 계약이 유지(지속) 될수 있도록 2014.12.31일 까지
보험료 입금 부탁 드립니다.
납입 완료 또는 납입 예정인 경우 본 메시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납입월 : 2014년 10월 (입금 확인 기준일 : 12월 22일)
*입금 납입월 : 2014년 11월분
*납입 하실 보험료 : 54,430원
*미납 보험료 납입 방법 (택1)
* 3.메리츠 화재 계좌로 입금(가상 계좌)
-입금 계좌 : 농협 중앙회 79003734212801 / 메리츠 화재
*영업 담당자 : 최**
본 문자는 메리츠 화재에서 제공해 드리는 계약 안내 서비스
입니다.(발송 : 메리츠 화재 본사)
(2) 수신 메시지
회신 번호 : 1566 - 7711
수신 시간 : 2014.11.24 14: 39분
제목 : 메리츠 화재
내용 : [메리츠 화재] 안녕 하세요? 최대연님 께서 가입 하신 무배당
알파 plus 보장 보험 1304 (60551 46***) 보험의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아 보험 계약이 실효(효력 상실) 될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보험 계약이 유지(지속) 될수 있도록 2014.11.30일 까지
보험료 입금 부탁 드립니다.
납입 완료 또는 납입 예정인 경우 본 메시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납입월 : 2014년 9월 (입금 확인 기준일 : 11월 21일)
*입금 납입월 : 2014년 10월분
*납입 하실 보험료 : 54,430원
*미납 보험료 납입 방법 (택1)
* 3.메리츠 화재 계좌로 입금(가상 계좌)
-입금 계좌 : 농협 중앙회 79003734212801 / 메리츠 화재
*영업 담당자 : 최**
본 문자는 메리츠 화재에서 제공해 드리는 계약 안내 서비스
입니다.(발송 : 메리츠 화재 본사)에 의하여 피고소인1.2.3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100% 입증이 되므로 위와 관련
피고소인 공동 정범1.2.3이 상기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사실 이지요?
4.최종 결어
상기의 민사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새로운 사실 이다.는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 – 새로운 증거 자료는 갑제25호증 –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갑제24호증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형사 고발시에 전소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상기 사건은 민사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명백 하오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한 새로운 사실이며 피고소인1.2.3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하여
소송 사기등 상기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전소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후소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에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1,2,3는 상기의 소송 사기등 4개 범죄 행위를 하여
고소인 및 고발인 최대연은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상기의 교통 사고로 실업자로
6년 8개월간 놀다 보니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2년을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하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으며 일가족이 파탄이 났고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경 하오는 수사관님, 검사님!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상기 사건 고소인 및 고발인이 제출하는 서류 전체를 잃어
보시고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1,2,3는 상기의 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를 하신후에 고소인 및 고발인과 형사 소송법 제245조, 제162조(개별
신문과 대질), 제195조,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등에 의하여 대질 신문을 하여
고소인 및 고발인 최대연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1.2.3는 형법 제30조에 의한 공동 정범으로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고소인 및 고발인 최대연 및 가족들은 존경 하오는 수서 경찰서 경제1팀 이재영
수사관님과 검사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 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 작성 일자 : 2019년 9월 2일
위 작성자
고소인 및 고발인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전국 약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0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약7,6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인)
존경 하오는 서울 수서 경찰서장 총경 김숙진 귀중
* 5,100만 시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7,5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9841 – 6780 *
청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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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법 농단 일반 상해 보험사 대표 이사등 3명 - 고소인 수석 회장 최대연과 대질 신문 신청서및 의견서 -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수석 회장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https://www.youtube.com/watch?v=J_43IUxAQ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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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6B5Hri0HR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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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Ie1TCWyY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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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fc3htpPy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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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청원서 * 현재 청원 동의자 # 1,515명 # 이 전부 입니다.
7,600명 동지 여러분!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최아랑 님 늘수고 부탁처리 건승빕니다
대찬성합니다,.
"갈 때가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https://www.youtube.com/watch?v=pb-fU6456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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