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 힘 '대구시 본부장(책임당원)'이라 자칭하는 황승영은
2022년 3월 9일 본투표가 실시될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의 사진에 "보수의 뿌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하나가 됩시다. ♡기호 2번♡ 정권교체 해야 합니다. 될사람을 밀어주세요."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박근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요청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한 게시물을
네이버 밴드 '김진태태극기산악회',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 새마을 산악회', '이하트(이제 레카와 하나되는 트럼프)' 등에
2022년 1월 7일부터 동년 1월 11일까지 하루 1회 내지 3회씩 총 10회 이상 반복적ㆍ연속적으로 각각 게시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어깨 통증 등 복수의 병증으로 인해 서울 소재 병원에 입원치료중인 환자로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황승영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2. 또 황승영은 자신의 위 허위사실공표 게시물에 네이버 밴드 '윤석열☆천지인☆전국지지모임'에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는데 해당 밴드의 대표자는 조경선이다.
조경선이 황승영의 위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교사나 방조했는지도 조사하여 가담 사실이 확인된다면 함께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위반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18일까지 국민의힘이 홍승영 등에 대한 징계 및 사죄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추진할 것이다.
2022.01.12.수요일
자유민주 평론
《참고 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첫댓글 홍승영을 황승영으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