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추상적위험범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당~ 제가 형법을 항상 기출 위주로 공부해서 기본적인 이론 부분이 너무 물안해서 선생님 기본강의로 제가 약한 부분들만 골라서 다시 듣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기출 지문 중에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라는 지문 때문에 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이겠구나 라고 넘겨 짚고 있었는데 교재를 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추상적위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ㅠㅠ
저 지문은 추상적 위험범이나 구체적위험범을 따지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지문인가요? 위계에 의한 공집방은 추상적 위험범인데 왜 저 기출지문이 맞는 말인지 너무 궁급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첫댓글 잘못된 처분이 있어야만
국가기능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결과범이라고
모두 침해범이거나
구체적위험범이어야만 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