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씨앗을 알게 되어 하우스에 시험재배하여 2009년에 씨앗을 다량 구매하였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심으려고 일부 파종하였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재배하여 판매를 할수 없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일종묘와 완주군이 독점계약을하여 키워서 먹는것은 상관없지만 판매가 안된다고....
작년에 당조고추를 판매한 사람들에게 완주군 누군가가 내용증명을 보내 왔다고..저도 받았냐고?...내용은 모름니다.
제가 재배를하여 판매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요 ?
어떤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조고추
기술센터에서 홍보하여 2008년과 2009년에 구입한 당조고추 씨앗 (아직도 몇십봉 남아 있음)
첫댓글 완주군이 독점 계약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제일종묘에서 다른곳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구입 하셨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재배하여 먹는것은 상관없지만... 판매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 시험재배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쥐가 다른 모종은 다 놔두고 당조고추 모종만 몽땅 파헤치고, 모종을 모조리 잘라놓았습니다. 한숨만 쉬고 있는데 씨앗이 남아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에게 씨앗 분양좀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10봉지만) 주실 수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판매한 종자를 가지고 재배를 한다면 법에위배될일은 없습니다!!! 다만 자가채종하여 그씨앗을 가지고 육묘하여 육묘를 판매를 한다면 종자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포장한지 2년이 넘은 씨앗은 발아율이 낮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고 남은 씨앗은 상온보다는 비닐로 밀봉후에 냉장고 냉장실에 보관하는것이 허실을 덜하는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