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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자주 묻는 질문/F&Q 종자법 및 독점계약 판매 문의(당조고추)
임춘난7024 추천 0 조회 402 10.03.16 00:5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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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16 07:50

    첫댓글 완주군이 독점 계약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제일종묘에서 다른곳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구입 하셨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 작성자 10.03.18 09:31

    재배하여 먹는것은 상관없지만... 판매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10.03.16 09:36

    저도 올해 시험재배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쥐가 다른 모종은 다 놔두고 당조고추 모종만 몽땅 파헤치고, 모종을 모조리 잘라놓았습니다. 한숨만 쉬고 있는데 씨앗이 남아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에게 씨앗 분양좀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10봉지만) 주실 수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 10.03.16 17:08

    판매한 종자를 가지고 재배를 한다면 법에위배될일은 없습니다!!! 다만 자가채종하여 그씨앗을 가지고 육묘하여 육묘를 판매를 한다면 종자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포장한지 2년이 넘은 씨앗은 발아율이 낮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고 남은 씨앗은 상온보다는 비닐로 밀봉후에 냉장고 냉장실에 보관하는것이 허실을 덜하는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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