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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요..
별들에게 물어봐~ 추천 0 조회 152 05.08.12 22:2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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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8.12 23:12

    첫댓글 저두 많이 헥갈려서 이렇게 외웠어요...절차법적 구속력..절차법....이런것들은 과정을 중시하는것들입니다...불가쟁력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발생하는것입니다...하지만 불가변력은 그렇지 않죠....

  • 05.08.13 10:26

    불가쟁력은 쟁송수단을 다 거쳤을때, 제척기간이 완료되었을때 발생하지 않습니까.그것들 자체가 소송의 한 과정들이기때문에 형식정인(절차법적)구속력을 가진다는 거, 또한 모든 행정행위에 나타나는 걸로 봐서 행정청과 사인간의 행정작용의 절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때문입니다.

  • 05.08.13 10:29

    불가변력은 위와는 다르게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즉 모든 행정처리 절차과정이 있는) 적용되는 몇몇이 따로 존재하죠.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수익적행정행위, 공공복리확보정도,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효력을 두고 다툴수 있느냐가 문제이죠.

  • 05.08.13 10:33

    즉 절차상의 문제(제척기간 따위)가 전혀 상관없고 곧바로 그 효력에대해 다툴수 있느냐가 바로 따지고 들어가고, 위의 적용되는 몇몇 에 때문에 실체법적 구속력이라 할수 있지 않을까요?

  • 05.08.13 10:37

    그리고 다시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봤습니다. 절차법적=소송에서의... 실체법적=권리를 주장하는 힘의.... 따라서 [형식적(절차법적)구속력 // 실질적(실체법적)구속력] 뭐 암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절차가 형식이구 실체적인게 실질적이지 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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