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변력은 실체법적 구속력;
불가쟁력은 절차법적 구속력;
이라는데요.
왜 각각 그렇게 되는지 납득이 잘안가네요.
제 생각엔..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처분이 확정되어서
위법한 경우로 불가변력이 생겼을 경우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 확실한 상태가 된거고..
불가쟁력은
행정청에 의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상태..이기에
처분성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법적 구속력이라고 할 수 있는걸까요?
가끔 실체법적 개념~ 절차법적 개념이다~ 하고 나오면 머리아파집니다. ㅠ.ㅠ
첫댓글 저두 많이 헥갈려서 이렇게 외웠어요...절차법적 구속력..절차법....이런것들은 과정을 중시하는것들입니다...불가쟁력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발생하는것입니다...하지만 불가변력은 그렇지 않죠....
불가쟁력은 쟁송수단을 다 거쳤을때, 제척기간이 완료되었을때 발생하지 않습니까.그것들 자체가 소송의 한 과정들이기때문에 형식정인(절차법적)구속력을 가진다는 거, 또한 모든 행정행위에 나타나는 걸로 봐서 행정청과 사인간의 행정작용의 절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때문입니다.
불가변력은 위와는 다르게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즉 모든 행정처리 절차과정이 있는) 적용되는 몇몇이 따로 존재하죠.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수익적행정행위, 공공복리확보정도,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효력을 두고 다툴수 있느냐가 문제이죠.
즉 절차상의 문제(제척기간 따위)가 전혀 상관없고 곧바로 그 효력에대해 다툴수 있느냐가 바로 따지고 들어가고, 위의 적용되는 몇몇 에 때문에 실체법적 구속력이라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시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봤습니다. 절차법적=소송에서의... 실체법적=권리를 주장하는 힘의.... 따라서 [형식적(절차법적)구속력 // 실질적(실체법적)구속력] 뭐 암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절차가 형식이구 실체적인게 실질적이지 킁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