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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여난지 석달밖에 안된 도문시의 한 남자애가 의사의 부당한 약사용으로 요절되였다. 법원에서는 병원에 사망배상금, 장려비용 등 2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올 3월 28일 저녁, 도문시 신화가의 한 부부는 태여난지 석달밖에 안된 아들애가 갑자기 열이나고 설사하자 즉시 아들을 안고 도문시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아이가 《상호흡도감염》에 걸렸다면서 아이에게 점적주사를 놓았다.
29일 오전, 그들부부는 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와서 점적주사를 맞히였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도 아이의 병세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재차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검사후 래안피린(赖氨匹林) 0.1그람을 근육에 주사한후 잇따라 또 덱사타손(地塞米松) 1.5미리그람을 주사했다.
30일 새벽, 아이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 구급조치를 취했으나 3시 30분경에 끝내 태여난지 석달밖에 안된 아이가 숨지고말았다.
아이가 태여날 때 받은 신체검사에는 건강한 아이라고 했는데 어찌 《상호흡도감염》에 죽을수 있단 말인가? 그들 부부는 분개하에 도문시인민병원을 법정에 기소하였다.
연변의학회는 올 6월 12일에 (2008) 035호 의료사고기술감정서에서 《본병례는 1급 갑등의료사고로 병원에서 주요책임을 져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료해에 따르면 래안피린은 해열진통 및 스테로이드 소염진통약으로 일반적으로 12세 이하 아동은 신중하게 사용하고 3달 이하 영아는 사용을 금지한다. 그들 부부는 피고인 도문시인민병원에 사망배상금, 장려비, 교통비, 정신손상배상비 등 도합 29만원을 요구하였다.
9월 16일 도문시법원에서는 법정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하였다. 법관은 도문시병원 의료일군이 해당 약사용 규정을 위반한 탓으로 영아가 사망되였기에 병원에서 원고에게 사망배상금, 장려비, 정신손해무휼금 25.6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첫댓글 참 갓 태여난 아기에게 먼 짓거리야 저런 거 의사라구 병원에 남겨두어..
우선 고아이의 명복을 빔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의사도 뒷문으로 돈만 내면 어중충 한것이라도 오케이 되고.. 모르면 물어나 보고 진단을 하던가.. 사람 생명이 장난인가... 그정도 배상금 다행인줄 아러라.. 아이의 부모님 얼마나 원통 하실가.. 흠;;;
아가야~ 하늘나라에서 무럭무럭 크거라!
중국의사들 정말 소질에 문제많음.자기네가 엄청 높은 신분인양 환자에게 거드름 피우고 설명도 잘 안해주고 지맘대로 치료함.저런게 고쳐져야 중국이 발전 할수 있음.
중국병원은 의사들 수준을 제고시켜야합니다 한표친절하지못하고 환자들한테 늘 명령조...언제 개변될가ㅠ연변병원두 마찬가지
중국에서 사람죽여도 돈만 있으면 된다던데.................
언제면 연변 의사들 어린애들 한테 약사용 함부로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