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가 끝나면 5.18.민주화운동자료수록등 개혁과제와함께개헌문제가 본격대두할것으로보이는바, 여야간ㆍ계층간ㆍ관념간ㆍ세대간 곧 직무의연속성을위해 필요한, 헌법총칙제7조에서규정한정치적중립성 및 신분보장원리에의한 대통령직기본적임기5년에 내재하는 대통령연임권을, 일명 체육관선거-간접선거체제에서 언제든취임할 길을열어주던 당연히제약해야 할 독재정권의 활로를 열어주던 대통령중임제(大統領重任制)와 구분하지도못하는 이 무지를 가장한 어리석은 사고체계로, 입후보등 비방금지규정같은공직선거법과 경합하는법률관계에따라,토론ㆍ질의,발언과정에서 토의참가자들께서는 신중한 발언태도가 요구된다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 헌법재판소나 국회나 불교진리계(중립성원칙 및 대통령공직신분보장원리 관장) 기타법학계에서 논할 수 있겠으며 이를 우선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대한민국<到圓>
84y26R총무처시행
계급 및 근무처를 초월하여 강원도8급지방행정서기현직신분으로
9급검찰사무직제1,2차시험에모두합격함으로서,84.12.1.<내무부-강원도>7급검찰수사주무관직에인과임관
이후1994.4.19.자로
<법무부>검찰사무주관직으로변화임관하였고,
99.5.21.<법무부>同검찰수사서기관조화임관 이 ×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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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조걱의해제조건관계~ 불생멸원리-인과의도유형
과거 이승만박정희전두환등의 권위주의-군사정부는 법치주의를가장 온갖 해괴한 헌법ㆍ법률파티를하는식으로 헌법과 진리를 파괴하는 짓을하였다하겠습니다.간단하게,예를들면,
1)두개의~직군간
검찰파쇼를제어하는자동안전장치,검찰수사참여공안직군과 일반절차참여행정직군의 인과인사이동
~유리해지는퇴직해제조건인사
2)동일계급간~두개의계급부여
부사관하사간부계급^하사사병계급두개의계급으로 차별처우하는식으로 병든위계질서를조장하던 인과진리 전역함으로서 복무기간의,포기가제한되는간부보수를일괄수취할수도있는해괴한 舊부사관인사제도
3)동일 공무원직간~두개의 공직신분예우 간접선거제로 중임제 대통령을선출하던유신헌법시대
저소득후진경제를빌미로 국민에군림하는 중임제 독재체제영구집권왕지위^인과연임제대통령공무원지위 ~ 5년연임제대통령임기제는현행헌법으로유효하고,엄연히시행되고있습니다.다만,포탈의 허위자료노출과 이를방치하는 법률가들의 법률착시로 이를이해하지못하고 서로횡설수설하고있다하겠습니다.
연임과중임은 그 성질이 전혀 다른 개념,
(1)연임은국정의 일관성ㆍ연속성유지목적상반드시필요한 국법인사체계원리로 되고
(2)중임제는 독재자의독재역량의강화수단으로전락될 수 있기에 당연히 불허,금지하는 지유민주법치국가시대인사행정원리개념
헌법제70조에서
대통령임기를5년으로규정한사실외 중임을 불허하는 규정만으로 독재역량을강화하는 내용에 (연임을)끼워넣으려 이같은자료가 포탈검색으로등장아연실색(정신나간다음포탈의검색자료로 연임을중임에포함한다는설명을하면서 정확한것은 모르겠다고책임을모면하는 무책임의극치로천인공노할 언론,정부는이들에자격을되물어야할것임에도 안절부절하거나부화뇌동하고있고요,모르는점은 부끄러워말고 율곡이이선생,성철선생이나소태산박중빈선생수준의 생존하는허공법계전문가-진리법사께 직접 문의,조사해야하고요, ), 활용함으로써,5년의기본적임기에 내제하는연임권을, 중임규정과 성질도원인도상이한개념으로되는데도, 이중임개념에 무단포섭하려고만하는 곧 이는 정의,중립적인기본적임기보장원칙을 규정한헌법총칙7조에도 反하는헌법70조는 위헌위법모순내용으로된다하겠습니다.
그러므로보건대,
검찰법원사람들은 현재내란사건으로구속된윤석열전검찰총장처럼 기소권ㆍ수사권분리개혁에반발하여검수완박으로주장한결과가 결국은 되돌릴수없는참혹한사태로이어진것이고요. 기소권ㆍ수사권분리에반발하는지모르겠으나 이를 완전히분리하지않으면 검찰이나법원은 인사권을장악한정치권력에서 결코,벗어날 수 없다는 진리,철칙을명심해야하겠습니다.
두번째로시급한 개혁 화두는 과거일본제국주의가 을사오적을통하여, 舊대한제국을 가장 먼저침략한 부문이 바로 외교권과 이와합일하는군사권이되는데 그럼에도 오늘날 세계5위군사강국이나 최고급방산국가지위로까지성장한 지금의 대한민국지위,위상에서 사령관명칭이나장군계급자체를폐할정도의 용기,체면조차없으면 군사작전권을 시간을다투어서라도 회복하고 더블어, 자국의대중국세력견제를목적으로하는, 이처럼 본말이전도한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나 방위비인상요구 채무부담요구또한 속히, 벗어나는 구시대에서나통하든우방같은허틋소리할게아니고 곧 비용필요자
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 주둔지비용부터방위비를스스로부담하도록하는조치를취해야하겠습니다. 이 문제를확실히정리해주지못함으로서 대중국원자력에너지잠수함건조능력일정이 계속,미루어지는 원인이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수사권보장을위한 기소권분립검찰개혁부문과 전작권에관한군사권,군사주권회수확립 국정과제는 시간조건이남아있는,(*조건미성취의인과연임관계)대통령연임권주장에 독립하여 좌고우면할것없이 하루속히 매듭을짓는 개혁조치가 이루워져야되겠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