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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지난 24일 오후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인근 도로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한 총선 예비후보자가 건넨 현금 다발과 수표 등을 발견,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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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과 관련해 정당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낙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거액의 돈 보따리를 주고받은 한나라당 김택기 후보와 그의 측근 김 모(41)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께 정선군 북평면 인근 도로에 세워둔 측근김 씨의 차량 안에서 김 후보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다발과 수표 등 4100만원을 발견했다.
선관위는 당시 측근 김 씨가 김 후보로부터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돈 뭉치를 정선군 정선읍 농협 군지부 인근 도로상에서 건네받는 장면을 현장에서 포착,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뒤 5㎞를 뒤따라가 다량의 돈뭉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김 씨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500만원 묶음 2개, 100만원 묶음 8개 등 현금과 1천만 원 권 수표 및 선거구민의 명단을 압수했다.
선관위는 돈 뭉치와 이를 전달하는 장면이 찍힌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김 후보와 김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김 후보로부터 거액을 받은 경위와 돈의 출처 및 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또 김 후보가 이날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열린 당원협의회에 참석한 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지난 16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김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택기 후보 예비선거사무소 측은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사무원 수당, 선거사무실 집기 구입, 차량 임차비 등 법정 선거비용에 쓰일 자금의 일부를 미리 전달하는 과정이었다"며 "금품살포의 이유가 있었다면 수표(1천만 원 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택기 후보는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빚자 25일 한나라당의 공직 후보를 사퇴하고 중앙당에 공천을 반납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중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의 공천자를 재선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첫댓글 주군을 닮은 사람이라 어쩔수 없군..
이제 그런사람 많이 나올겁니다.
재밌는 사람들이네! 개버릇 안주겠는가?
이런사람을 누가추천헀나 밝혀야합니다.
공천심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던가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현장이다. 한나라당 이번 총선에서 전체의석의 1/3 얻으면 다행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