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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이야기들....】★--H☆D--★ 다자녀해택
수녕이 추천 0 조회 978 16.01.14 22:09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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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14 22:25

    첫댓글 가능하죠 3명이 미성년자 일때 취등록세 50% 면제

  • 작성자 16.01.14 22:27

    제롬님감사해요 혹시 자동차랑 바이크랑 각각 따로 받을수있나요?

  • 16.01.14 22:35

    @수녕이 안됩니다.1대만 가능합니다.

  • 작성자 16.01.14 22:36

    @Speedy 감사합니다

  • 16.01.14 22:46

    1.?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기준으로?18세?미만?자녀?3명?이상양육하는?자가?양육

    2015년 12월?31일?취득하여 등록하는?자동차로서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이하인?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화물자동차?및?이륜자동차

    터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로 개정, 감면축소)를?면제하고??이 외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산출한?취득세에서?140만원을?감면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참조).

    따라서?위?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되지?아니하면다자녀?양육자용에?대한 취득세?감면

    2015년 12월 31일로?일몰, 종료

  • 16.01.14 22:40

    2.?그러나 위 규정은?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이?입법예고국회

    본회의를?통과연장?시행

  • 16.01.14 22:41

    또한,?감면요건을 충족한?다자녀?양육자가?먼저?감면?신청?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감면

    해 주는?것이므로?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차량 한대를 더 구입하고자"(질문내용 중 복사

    취득세를?감면받을 수?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를?감면받은?다자녀?양육자용?자동차를말소등록하시거나?이전등록하시고?다시?취득

    (대체취득?또는?다른?자동차를 취득하신 후?60일 이내에 취득세를?감면받은?자동차를

    말소등록?이전2018년 12월 31일까지?연장?개정

    예정)까지?답변 1의 내용과 같이 취득세를?감면받을 수는?있습니다

    제2항 참조).

  • 16.01.14 22:44

    그러나 위와 같이?대체취득하시는 경우에도?대체?자동차?취득일(신규 차량의 경우?자동차를?인도

    받는 날과?계약상의잔금지급일?중?빠른 날?현재?감면요건(18세?미만?자녀 3명 이상?양육 등

    충족해야?취득세를?감면받을 수?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16.01.14 22:46

    감사합니다 고마워유

  • 16.01.14 22:47

    비싼 자동차가 취등록세가 많이 나와도 혜택한도는 140만원 까지 혜택이라 보심 되겠네요

  • 작성자 16.01.14 22:53

    4700짜리 취득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 16.01.14 23:06

    취등록비는 5% 입죠
    235만원? 거기에 50% 다자녀 감면
    바이크는 관할 읍면 사무소 등록 이니
    넘버는 관할 군청서 받고요
    낼 읍면 사무소 문의해 보셔요

  • 16.01.15 18:30

    군청 부과팀(행7362)으로 알아보는게 가장 정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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