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혈증서는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헌혈증서는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하며,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분실하거나 훼손되어도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헌혈증서의 사용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헌혈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 헌혈증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혈액관리법 제14조의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보시면,
제2항 “........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시하고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에는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혈증서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규정이 아니라 혈액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이며 의료기관에서는 수혈받은 환자가 헌혈증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수혈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헌혈증서 사용에 대하여 불편한 점이나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 가까운 대한적십자사혈액원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혈비용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수혈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하면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고 헌혈증서를 제출한 경우 증서 1매당 5,000원 정도를 공제받게 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고 환자부담액에 대하여만 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의료보험 입원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 중 80%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때 헌혈증서를 제시할 경우 20%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혈증서를 제출할 경우 수혈료에 있어서는 전액을 공제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덧붙여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지 못한 일반수혈자의 경우에는 수혈료 100%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헌혈에 대한 생각과 바로알기' - 네이버 지식iN
첫댓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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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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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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