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북한에서는 판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이나 시험제도가 없으므로 법률상으로는 내각원이 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학력·경력의 제한 없이 판사로 선출될 수 있다. 즉,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 공민으로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누구나 각 해당 인민회의 선거에 의해 판사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제관계대학 국제법학부,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등에서 정규 법학교육을 받고 재판소 실습생이나 보조판사 등의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하던 자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 상례이다.
판사는 노동당원 중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예외적으로 노동당원이 아닌 자가 판사로 선출된 경우도 1∼2년후 반드시 노동당 입당절차를 마치도록 되어 있다. 판사는 출신성분이 좋아야 하므로 순수한 농민이나 근로자 출신이 판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별한 경우 혁명유자녀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판사의 직급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인민재판소 보조판사·판사, 도·직할시 재판소 보조판사·판사, 중앙재판소 보조판사·판사 순으로 선출되어 실질적으로 승진과정을 거친다.
판사는 일단 선출되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연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명제와 비슷한 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판사는 그 직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지만 상급직에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지 않은 당관료 또는 행정관료 출신들도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중앙재판소 소장·부소장·판사·인민참심원은 당중앙위 간부부가 간부사업을 진행하여 당중앙위 비서국의 승인을 받아 각급 인민회의의 형식적인 가결로 임명하고 기타 도·직할시, 시·군·구역 재판소 판사는 각각 도·직할시, 시·군·구역 인민회의의 가결로 임명받게 된다. 이와같이 판사는 각 해당 인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지만 실제로는 해당 도·시·군당 간부부에서 행정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임명하고 있다.
중앙재판소 소장과 판사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와 같은 5년이며 그외 각급 재판소의 판사 및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다.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 또는 해임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 등에서 선출한다.
사법 재판일꾼들은 당 정치일꾼의 자격을 갖게 되며 중앙재판소 일꾼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도·직할시 재판소 일꾼은 도·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 시·군·구역 재판소 일꾼은 시·군·구역 인민회의 대의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당중앙위 비서국 비준대상 판사급 이상에 한하여 간부공급소에서 식료품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간부대상 1급, 2급에 따라 공급물자의 양이 달라진다.
북한의 사법제도의 특성상 판사는 검사의 수사결과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 판사의 권한은 사실상 없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판사보다는 사건수사를 직접 맡고 있는 검사를 더 선호하고 있다.
판사는 노동법에 따라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며 퇴직후 명예 판사직이나 인민참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검사]
북한의 검사는 법령상 학력조건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5년제 국제관계대학 국제법학부와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등의 졸업생 중에서 당중앙위 간부부와 중앙검찰소 당위원회 간부부에서 선발·배치한다. 헌법 제149조는 검사를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복무 대신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성에 근무하다가 제대한 자나 동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검사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중에는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법학과 출신들이 많다.
중앙검찰소 소장·부소장·검찰총장·부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책임 간부들은 상당기간 당과 국가의 중요 직책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선발하며 당중앙위 비서국의 승인과 김정일의 비준을 거쳐 최고인민회의의 형식적인 찬반투표로 임명하게 된다.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은 5년이며 그외 각급 검찰소의 검사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다. 검사는 노동법에 따라 정년 퇴직을 하게 된다.
북한의 검찰소는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검찰소, 시·군·구역 검찰소의 3급체계로 되어 있고 특별검찰소는 군사검찰소와 철도검찰소가 있다. 시·군·구역 검찰소는 각 시·군·구역마다 설치되어 북한 전역에 약 200여 개소에 이른다.
검찰일꾼은 중앙검찰소 소장·부소장·검찰총장·부총장, 각급 검찰소의 검사장·부검사장·검사로 분류된다. 검사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과 공민들의 위법여부 감시, 형사 및 민사사건 판결의 집행여부 감시, 행정경제부문의 감독통제기관들이 검열·단속·통제와 처리사업을 법의 요구대로 하는 지를 감시하는 등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 권한을 행사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민사재판, 이혼재판, 중재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의 통일적 지도하에 이루어지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구속되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검찰조직 특성상 승진은 비교적 완만하게 이루어지며 보통 한 직무에서 10∼15년 이상 머무르고 상급 지위가 공석인 경우에만 기간에 관계없이 사업능력에 따라 승진될 수 있다. 승진에 관한 모든 간부부 사업은 당중앙위 간부부와 중앙검찰소 당위원회 간부부가 기본이 되어 각 도·직할시, 시·군·구역당위원회 간부부와 해당 검찰소 당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루어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검찰기관에서 다른 검찰기관으로 승진·전보될 수 있다.
중앙검찰소 소장이하 직원, 도·직할시 소장·부소장·검사장·부검사장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발급한 검사 신분증을 소지하게 되며 직무상 및 일상생활에서 특혜를 받게 된다. 특히 사업상 임의로 맡은 대상(법인, 자연인)에 대한 검열, 감독, 통제를 가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부여받게 되고 상급열차, 호텔 이용과 간부 공급소에서 식료품, 공산품을 일정량 주기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각 도·직할시, 시·군·구역 검찰소의 검사들과 직원들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신분증을 소유하며 자기 지역에서 위와 같은 특권이 부여된다.
사실상 검사는 북한의 사법기관 중에서 가장 권한 있고 대우가 좋은 직업이다. 왜냐하면 피고에 대한 실질적인 변호가 전혀 없는 북한에서 판사는 검사의 수사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국가의 공급체계보다는 청탁 등에 의한 부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통 검사의 한달 부수입은 일반노동자 월급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변호사]
북한에서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 법부문에서 5년 이상 일하던 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심사, 자격박탈, 변호사 보수기준 결정 등 중요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단체로 그 산하에는 각 도·직할시별로 변호사위원회가 있다.
「변호사법」('93.12.23 채택)에는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변호사 자격·변호사 보수·변호사 조직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먼저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 는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고 대학 등에서 법학 교수를 하는 자나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등에서 법학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된다. 법학과는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등 몇몇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는 '99년 법률대학으로 확대·개편되었다. 5년제인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은 법학과, 국가관리학과, 국제법학과 등 3개 학과에 학생 수는 한 학년에 5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법부문에서 5년이상 일하던 자' 는 재판소·검찰소의 판사·검사,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에서 예심원이나 입법 관련직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의미한다.
셋째,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는 법학 이외의 정치, 사회, 군사, 경제, 무역, 공업, 기초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및 직업경력을 가진 자가 인민경제대학 등에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의미한다.
위에 열거한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서 변호사 자격을 얻으면 해당 양성기관에서 배치문건을 도당 및 시당 간부부에 제출, 신원조회를 거쳐 성적과 성분에 따라 각 사법기관으로 배치된다. 신원조회는 8촌이내에 행방불명자, 치안대 가담자, 간첩, 지주, 반당·반혁명 종파분자가 없어야 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 형제, 친삼촌 중에서 인민보안성이나 보위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원조회를 생략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중에 토대를 엄격히 따지는 인민보안성이나 보위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토대에 이상이 없다는 증거로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변호인 또는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 민사 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을 경우나 법률 상담을 하였거나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문건을 작성하였을 경우에 일의 중요성, 복잡성, 결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정한 보수기준의 범위내에서 해당 변호사위원회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사 개개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 변호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보수를 받고 변호사에게는 월급 형식으로 지급될 뿐이다.
북한에서 변호사의 대우는 좋지 않다. 그 이유는 피고에 대한 실질적인 변호가 불가능한 제도의 특성상 북한에서 변호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재판장에서도 형식상 앉아 있을 뿐 피고에 대하여 변호할 권한은 없다.
첫댓글 북한의 사법제도에 관하여도 조금씩 알아두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퍼옴....
좀 재미나는 글 좀 올려라 너무 건조하다
한국의 변호사를 욕하려면 남의 나라 변호사는 어떤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난 이게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우리가 처한 위치가 세계의 어드메쯤 와 있는지도 생각해 보는 것도.... 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내같은 촌놈이 30년 전에 판사된 것도, 공정한 사법시험 아니면 안됬다. 로스쿨 같이 면접보고, 추천받고, 스펙쌓고 했다면 불가능했다. 미국같이 상원의원한테 잘보여 한번의 선거에 30명 정도 뽑는 공직명단 중 주 판사명단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북한같이 노동당의 추천을 받아 인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을 받기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