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교수님 글을 읽기 위해 매일같이 방문하다 제고민을 여쭐까합니다. 세금 문제입니다. 2004년경 부모님께서 사정상 남동생 명의로 집을 분양 받으시고 그집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명의로 돌리고 주택연금을 받으시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매를 해야하는지 증여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노후준비라고는 그집 한채라 걱정이 많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시세는 2억여정도 하고 부모님 연세는 70이 넘으셨습니다.
첫댓글1. 2004년도 분양대금을 부모가 부담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명의신탁해제를 할 수 있으나 일이 복잡합니다. 2. 지금 무작정 부모명의로 넘기면 증여가 되어 세금을 3천만 원 내야 합니다. 3. 이럴 때 가장 편한 방법은 그 집을 팔고 부모 명의로 다시 사는 게 좋습니다. 4. 차라리 팔고 그 부근에 그만한 돈으로 그만한 집을 사는 게 옳다고 봅니다.
첫댓글 1. 2004년도 분양대금을 부모가 부담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명의신탁해제를 할 수 있으나 일이 복잡합니다.
2. 지금 무작정 부모명의로 넘기면 증여가 되어 세금을 3천만 원 내야 합니다.
3. 이럴 때 가장 편한 방법은 그 집을 팔고 부모 명의로 다시 사는 게 좋습니다.
4. 차라리 팔고 그 부근에 그만한 돈으로 그만한 집을 사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