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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부동산질문/답변 자식이 부모께 증여
장윤정 추천 0 조회 693 16.02.03 07:4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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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03 09:31

    첫댓글 1. 2004년도 분양대금을 부모가 부담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명의신탁해제를 할 수 있으나 일이 복잡합니다.
    2. 지금 무작정 부모명의로 넘기면 증여가 되어 세금을 3천만 원 내야 합니다.
    3. 이럴 때 가장 편한 방법은 그 집을 팔고 부모 명의로 다시 사는 게 좋습니다.
    4. 차라리 팔고 그 부근에 그만한 돈으로 그만한 집을 사는 게 옳다고 봅니다.

  • 작성자 16.02.03 09:39

    교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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