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원구 선관위 25일 오전 성남지청에 고발...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5백만원 지급
김락중 기자
4.30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인 성남 중원구에서 특정 정당 소속의 당원이 A후보측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재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표심향방에 큰 변수로 작용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성남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A후보측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 4인에게 20만원씩 총 80만원을 제공한 김모씨를 수원지방검찰청성남 지청에 고발하고, 현금을 제공받고 이를 선관위에 신고한 B씨 등 3인에게는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원구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모씨는 호남향우회 동 지회장 직책을 맡아 A후보를 위하여 활동을 해온 당원으로 지난 22일 오후 4시경 모 다방에서 선거구민 4인에게 A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주위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후보자사무실로 가져올 것을 요구하며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서식과 함께 현금 20만원씩을 봉투에 담아 제공한 혐의다.
김 모씨가 제공한 서식에는 소개자란에 소개자의 성명, 주소, 전화, 휴대폰, 단체· 모임, 이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연고자 란에 선거구민의 성명, 주소, 전화, 휴대폰, 소개자와의 관계, 이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김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2명은 지난 22일에 또 다른 1명은 23일에 중원구 선관위에 신고해와 이들 3인에게는 공적의 정도에 따라 포상금 1,5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선거법 위반혐의자 김씨를 조사하던 중에 돈 봉투를 제공받았다고 자수를 한 또 다른 1명은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자수자로 인정하여 과태료 등의 처벌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원구 선관위는 위반혐의자 김 씨가 A후보자 사무실로부터 인적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서식과 봉투를 받아 신고자 등에게 제공하고 일부 수거된 선거구민의 인적사항 등을 선거사무소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돈 봉투를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반혐의 내용이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지시·통모에 의하여 사전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자금 출처 등 기타 관련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한편 중원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이고 지난 해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돈 선거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을 총 동원하여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고 아울러 선거법위반행위 발견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를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첫댓글 드디어 한석은 확실하게 차지했네요 다른곳도 두눈 부릅뜨고 감시하시길.... 힘내세요 박사모 아자!~~~~
제정신인지
ㅋㅋ 믿을넘 없지~~주긴 왜 주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