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능이 거의 무력화되었다. 30일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목사는 소리를 높였고, 청계천에 집결한 민주노총은 광화문을 소란스럽게 했다. 간첩을 잡는 국정원은 그 기능을 마비되고, 기무사는 해체되고, 범죄인을 잡는 검찰은 이젠 손을 놓게 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의 이념과 코드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은 한다’라는 말을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29일 쟁점이 되는 4·15 부정선거 재판(180일 안에 처리, 그러나 2년이 넘어)을 위한 대법원 법정에는 문제가 된 송도 2동 선관위 직원은 재판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문재인 5년 얼굴이 그대로 투영되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주의 틀을 완전히 붕괴시킨 것이다. 이젠 국민투표가 남아있다. 헌법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했다. 통과된 ‘검수완박법’과 4·15 부정선거 건을 들어 대통령은 ‘검수완박법’.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전에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 손질 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신용현 기자(2022.04.30), 〈박진 "文정부 대중외교 아쉬운 부분 있었다…주권·정체성엔 단호해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그간의 대(對)중국 외교와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 "우리의 주권, 정체성, 주요 국익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적었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대중국 '굴종외교'라는 표현을 쓴 근거를 묻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검수완박’으로 이어지는 법치의 사망은 ‘중국식 인민 독재’와 궤도를 같이 한다. 유튜브 ‘감시와 대한’에서 “국가의 대외적 기능, 국가의 대내적 기능을 들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명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는 과정이 설명되었다. 한국일보 손영하 기자(04.30), 〈의장에 "앙증맞다" 일부 의원 병원행…검수완박에 난장판 된 국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제적 177, 찬선 172)된 30일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측 관계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본회의에선 고성과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충돌은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직전 국회의장실 앞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국회의장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고, 의장실 문을 가로막고 앉아 "특정세력 비호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4시 8분쯤 의장실 앞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의장실 직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거친 충돌이 일어났다. 한 의원은 "의장실 OOO(직원 이름)이 구둣발로 찼다"고 소리쳤고, 거친 욕설도 터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다리를 다친 양금희 의원은 구급차로 호송됐고, 전주혜, 허은아 의원도 병원으로 향했다. 박 의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항의를 받은 뒤 "진상 조사를 하겠다"며 "그런 일이 일어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이 통과됨으로서 그 결과가 나왔다. 주간조선 이동훈 기자(05.01), 〈中공안보다 센 막강 경찰 탄생? 공안국가 중국 vs 검수완박 한국〉, 국가 폭력도 갖고, 수사권도 갖는 경찰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오는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대표적 ‘공안(公安·경찰)국가’인 중국도 공직자가 저지르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자체 수사권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히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될 경우, 한국 검찰은 중국 인민검찰원만도 못한 조직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수사권을 넘겨받는 한국 경찰은 중국 공안보다 강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한국형 공안’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개정된 중국 형사소송법(형소법) 제2장 제19조는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진행한다”면서도 “법률로 별도 규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 예외사항으로는 “사법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불법구금, 고문에 의한 자백강요, 불법수사 등 공민(公民)권리를 침범하고 사법공정(公正)에 손해를 미치는 범죄의 경우, 인민검찰원이 입건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공직자의 직권을 이용해 실행하는 중대범죄 안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안건을 접수할 경우, 성(省)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을 거쳐 인민검찰원이 입건수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중국 형소법 제1장 제3조는 “형사사건의 수사·긴급체포·구속집행·예심은 공안기관(경찰)이 책임지고, 검찰·구속허가·검찰기관이 직접 수리한 안건의 수사·공소제기(기소)는 인민검찰원이 책임진다”고 검찰과 경찰 양자 간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있다. 전통적인 공안(경찰) 국가답게 공안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검찰은 이제야 모기소리를 낸다. 결국 원인 제공자는 검찰 자신이다. ‘철밥통’ 지키려다 모든 것이 날아간 것이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지(04. 30), 〈대검, 검수완박법 통과에 “깊은 유감, 대통령·국회의장 숙고해달라”〉, “대검찰청이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중 검찰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대검은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 가능한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삭제했다. 아울러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 수사검사가 기소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어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논의 한 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