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93003?cds=news_media_pc
한동훈 측 "딸 조롱글 올린 전직 기자, 정서적 학대 법적 조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6일 자신의 딸에 대한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게시한 전직 기자에 대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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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명예훼손도 아니고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ㅇㅇ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장용진이 누구냐고?
아들한테 불륜 폭로당했던
전형적인 586 대깨문
삭제된 댓글 입니다.
미성년자를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공격하면 그거 아동학대 아닌가?아동 학대의 기준이 뭐길래 아니라는 거임?학대의 사전적 정의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아동학대죄 "아동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범죄."
@다케우치 유코 ??? 조민은 미성년자가 아닌데그리고 허위사실도 아니잖아
@문크 예거 22 미성년자도 아니고 지적된거 다 팩트잖아
젖 오지게빨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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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공격하면 그거 아동학대 아닌가?
아동 학대의 기준이 뭐길래 아니라는 거임?
학대의 사전적 정의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
아동학대죄 "아동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범죄."
@다케우치 유코 ??? 조민은 미성년자가 아닌데
그리고 허위사실도 아니잖아
@문크 예거 22 미성년자도 아니고 지적된거 다 팩트잖아
젖 오지게빨았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