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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스크랩 의견 등기소 등기관의 부당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의 예
삼국통일춘추생각 추천 0 조회 116 08.04.15 17:5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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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15 19:25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결과가 궁금하네요.

  • 너무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 저도 가압류가 잘못된 사건에서 법리가 아님을 뻔히 알면서 수수료 받고, 대법원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했더니, 고쳐졌어요..이땐 행정심판청구서가 일종의 이의신청 역할을 했어요

  • 대법원 5층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간판이 없다보니, 입구 안내하는 사람조차 <행정심판위원회>가 없다고하여 고객이 돌아와서 제가 전화를 해주어, 5층에 다시 가서 접수를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 08.04.16 09:29

    법모르는 회원들의 오해에 의한 오류를 막고자 한마디합니다. 가압류이의는 인지대, 송달료납부하고 원피고의 출석으로 심리하는 재판입니다. 이런 재판이 어떻게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해 고쳐진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시는지 또 행정청이 아닌 법원의 재판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는지..법모르는 회원들이 답습할까 걱정입니다.

  • 08.04.16 09:31

    이런 불합리한 조언을 고객분들게 해준다는것이 상식이나 법리에 맞지않은 오류를 글로 올려 혹시 모르는 회원들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할가 걱정입니다.

  • 08.04.16 09:32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근거에 의해 올려 회원들의 실수를 막고 도움이 되게 하여주세요/

  • 08.04.16 10:45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들어봐도 대법원행정심판위원회라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법원행정처를 두고 잘못안것인지? 회원들께 정확히 다시 고지해주세요...

  • 08.04.16 13:36

    걱정스럽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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