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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권력(사법)피해자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ngotv
※ 등기소 등기관의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해 해당등기소에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면, 담당등기관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 그 등기관의 직권으로 정정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판사의 판단을 거치게 돼있다. 다음은 하나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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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신 청 신 청 인 : 풍산심씨양천파 종친회 대표자 심 ■ ■ ( H.P 011-9●●-●●●●)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 ■ ■ -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취 지
1.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등기관이 별지목록의 부동산 기재에 관한 2008. 1. 31.접수 제6962호 로 경료 한 신청인 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절차에 있어 2008. 2. 13.자 각하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등기관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6921호 신청에 의하여 위 같은 날 경 료 된 명칭변경등기를 말소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가. 신청인은 2008. 1. 18. 풍산심씨양천파종친회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던 바, 같은 날 15시 03분 별지목 록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 풍산심 씨양천파종친회의 대표자 심◆◆(주민번호:●●●●●●-●●●●●●) 주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 동 ■■■ - ■을 심■■(주민번호:●●●●●●-●●●●●●) 주소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 ■ 로 명칭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나. 그런데, 위 같은 날 13시 49분에 신청인외 풍산심씨소요공파대종친회의 대표자 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의 명칭인 풍산심씨양천파종친회 대표자 심◆◆를 자신의 명칭인 풍산심씨 소요공파대종친회 대표자 심○○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다. 신청인과 신청인외 사이의 법률상 지위와 소유권 관계, 신청인은 소요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지파 종친회이고, 신청인외 인은 소요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대 종친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부동산은 1994. 9. 15.자로 신청인이 매수 신청인 명칭으로 등기를 경료 했습니다. 라. 등기관의 등기수리에 대한 부당성, 등기관은 명칭변경등기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는 양, 명칭 변경 시 필요로 하는 등기명의인의 등 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종친회 회칙, 종친회의사록 및 판결문[※문제가 있은 후 보정 했다고는 하나 이 사건의 부동산과는 관련이 없음] 등을 조사치 아니하고 신청외 대표자 심○○가 제 출한 사문서인 문중회의록(사문서)만 믿고 등기를 수리했습니다. (※소갑제3호증의 1, 2, 「회의록」,「각서」참조) 마. 그런데, 신청외 대표자 심○○가 제출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표지에 사실은 ‘두 종중의 지위가 서로 다름에도 동일한 종중’이라 속이고 신청인의 명칭인 풍산심씨양천파 종친회 대표자 심○○를 풍산심씨소요공파대종친회 대표자 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의가 된 것처럼 작성 ․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사가 등기관에게 해명했으 나, 어찌된 일인지 등기관은 신청외인의 명칭변경등기만 수리했던 것입니다. 바. 따라서, 신청인은 위 사실의 명칭변경등기는 등기관의 오인 ․ 오판에 기한 것으로 이를 바로잡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결정문 1. 소갑제2호증 의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표지 2. 의결내용 (명칭변경) 3. 의결내용 (명칭변경) 1. 소갑제3호증 의 1. 회의록 (명칭변경) 2. 각서 (명칭변경) 1. 소갑제4호증 등기부등본(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 - ■) 1. 소갑제5호증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신청인의 접수서류) 1. 소갑제6호증 〃 〃 (등기인외의 접수서류)-끝-
2008. 4. . 위 신청인 심 ■ ■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결과가 궁금하네요.
너무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저도 가압류가 잘못된 사건에서 법리가 아님을 뻔히 알면서 수수료 받고, 대법원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했더니, 고쳐졌어요..이땐 행정심판청구서가 일종의 이의신청 역할을 했어요
대법원 5층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간판이 없다보니, 입구 안내하는 사람조차 <행정심판위원회>가 없다고하여 고객이 돌아와서 제가 전화를 해주어, 5층에 다시 가서 접수를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법모르는 회원들의 오해에 의한 오류를 막고자 한마디합니다. 가압류이의는 인지대, 송달료납부하고 원피고의 출석으로 심리하는 재판입니다. 이런 재판이 어떻게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해 고쳐진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시는지 또 행정청이 아닌 법원의 재판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는지..법모르는 회원들이 답습할까 걱정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조언을 고객분들게 해준다는것이 상식이나 법리에 맞지않은 오류를 글로 올려 혹시 모르는 회원들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할가 걱정입니다.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근거에 의해 올려 회원들의 실수를 막고 도움이 되게 하여주세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들어봐도 대법원행정심판위원회라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법원행정처를 두고 잘못안것인지? 회원들께 정확히 다시 고지해주세요...
걱정스럽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