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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5블록(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 ❚공급대상 : 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438세대 중 잔여 833세대 ❚시 행 사 : ㈜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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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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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5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7호]가 사업 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7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2.22(수요일)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54-2)은 2017.02.22(수요일) 10:00 오픈합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5블록 공식홈페이지(http://tomorrowcitys.co.kr) 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해당 주택의 관리번호는 2017000055번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임대기간중에도 유지해야 함)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 여부는 불문합니다.
• 공고일 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제)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본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서류 제출 시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주택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제한(3년) 적용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 전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투머로우시티S 홍보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54-2)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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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규모 |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0~29층 18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438세대 중 833세대
| 공급대상 |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모집호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잔여세대 | 예비 입주자 | ||||||||||
3-1 M5 | 합 계 | 1,438 | 605 | 833 | 833 | - | ’19.01 | ||||||||
057.0000A | 57A | 확장 | 57.5300 | 24.2389 | 4.1389 | 27.3197 | 113.2275 | 49 | 32 | 9 | 23 | 23 | 2 | ||
057.0000B | 57B | 확장 | 57.8700 | 24.3822 | 4.1633 | 27.4811 | 113.8966 | 49 | 2 | 1 | 1 | 1 | 2 | ||
059.0000X | 59A | 확장 | 59.9200 | 25.2459 | 4.3108 | 28.4546 | 117.9313 | 51 | 625 | 489 | 550 | 550 | 29 | ||
59B | 확장 | 59.9100 | 25.2417 | 4.3100 | 28.4499 | 117.9116 | 51 | 414 | |||||||
059.0000Y | 59C | 확장 | 59.9700 | 25.2670 | 4.3144 | 28.4784 | 118.0298 | 51 | 158 | 77 | 99 | 99 | 29 | ||
59F | 확장 | 59.9300 | 25.2501 | 4.3115 | 28.4594 | 117.9510 | 51 | 18 | |||||||
059.0000Z | 59D | 확장 | 59.9100 | 25.2417 | 4.3100 | 28.4499 | 117.9116 | 51 | 146 | 9 | 153 | 153 | 29 | ||
59G | 확장 | 59.9200 | 25.2459 | 4.3108 | 28.4546 | 117.9313 | 51 | 16 | |||||||
059.0000E | 59E | 확장 | 59.9200 | 25.2459 | 4.3108 | 28.4546 | 117.9313 | 51 | 27 | 20 | 7 | 7 | 15 |
※ 모집호수에서 전산추첨으로 잔여세대만큼 동호배정하고, 예비입주자는 순번을 부여합니다. 금번 계약기간에는 동호배정 받은 잔여세대만 계약하며,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 발생, 계약포기 및 계약해지 등으로 추가 잔여세대 발생시 별도 계약 안내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3-1 M5 | 057.0000A | 57A | 39,000 | 7,800 | 31,200 | 450 |
057.0000B | 57B | |||||
059.0000X | 59A | 43,000 | 8,600 | 34,400 | 470 | |
59B | ||||||
059.0000Y | 59C | |||||
59F | ||||||
059.0000Z | 59D | |||||
59G | ||||||
059.0000E | 59E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3-1 M5 | 057.0000A | 57A | 39,000 | 195 | 78,000 | 255 |
057.0000B | 57B | |||||
059.0000X | 59A | 42,000 | 210 | 85,000 | 260 | |
59B | ||||||
059.0000Y | 59C | |||||
59F | ||||||
059.0000Z | 59D | |||||
59G | ||||||
059.0000E | 59E |
※ 월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3-1 M5 | 057.0000A | 57A | 87 | 26,000 | 13,000 | 536.660 |
057.0000B | 57B | |||||
059.0000X | 59A | 97 | 29,000 | 14,000 | 566.660 | |
59B | ||||||
059.0000Y | 59C | |||||
59F | ||||||
059.0000Z | 59D | |||||
59G | ||||||
059.0000E | 59E |
- 임차인이 감액한 임대보증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 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 후에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3-1 M5 | 057.0000A | 57A | 133,763 | 23,085 | 110,678 |
057.0000B | 57B | 136,351 | 23,221 | 113,130 | |
059.0000X | 59A | 141,191 | 24,040 | 117,151 | |
59B | |||||
059.0000Y | 59C | 141,919 | 24,048 | 117,871 | |
59F | |||||
059.0000Z | 59D | 141,191 | 24,040 | 117,151 | |
59G | |||||
059.0000E | 59E | 141,229 | 24,044 | 117,185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이하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Ⅱ |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2.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만19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를 불문합니다.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도 신청가능 합니다.
※ 공고일 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 시 무효처리 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확인 시 계약해제)
※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추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전산시스템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금회 공급물량의 200%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Ⅲ |
| 신청시 확인사항 |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이 기준)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가 등의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신청방법 |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청약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을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사실확인서 등 |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한 곳 이상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에 따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금회 공급물량의 1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물량의 2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세종특별본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0%,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Ⅳ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신청접수 | 2017.02.27(월) ~ 02.28(화) 10:00 ~ 17:00 |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 주택형별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
| 신청시 유의사항 |
• 팜플렛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모든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또는 타행 인증서의 사용등록 완료) 받으시기 바라며,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신 분에 한하여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Ⅴ.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Ⅴ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인터넷 신청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신청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 공인인증서 미소지자 및 인터넷 사용불가자 ] |
■ 대행접수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투머로우시티S 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2시간 이전까지 방문하여 인터넷대행접수요청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하여 인터넷대행 접수서비스를 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 : 10:00 ~ 15:00)
※ 인터넷대행 접수는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시 고객님이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 이후에는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취소 시에는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직접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분양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접수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2.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신청주체별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② 본인(신청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불요) | |||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Ⅵ |
|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계약체결(당첨자) | |
2017.03.02(목) 14:00 - LH 청약센터 - (apply.lh.or.kr) | 2017.03.03(금) ~ 03.04(토) 10:00~17:00 | 2017.03.20(월) ~ 03.22(수) 10:00~17:00 | |
서류제출 및 계약장소 : 투머로우시티S 홍보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54-2) | |||
| |||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센터에 게시하오나,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필요 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세종특별본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한 내[2017.03.03(금) ~ 03.04(토)]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 | 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 대상자 |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계약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공사를 예금주로 한 계좌에 계약금이체. 현장수납 불가) |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도장(본인 계약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시 서명 불가) | ||
④ 배우자 계약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인감증명 방식 | 서명확인 방식 |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희망시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 |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Ⅶ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을 받게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관리부(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 주 방 |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 ||||
욕실 1개소 |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양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조절 세면기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기타 | 음성유도 신호기 | 시각장애인 |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2017.03.20~03.22)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 적용 여부 |
창호, 벽체 단열기준 | 적 용 |
방습층 설치 | 적 용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적 용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적 용 |
고효율 설비 | 적 용 |
절수형 설비 | 적 용 |
조명설비는 고효율 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 | 적 용 |
대기전력자동차단 장치 | 적 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 적 용 |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 용 |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제39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등급 |
소음관련 등급 | 경량충격음 | ★★ | |
중량충격음 | ★★ | ||
화장실 급배수소음 | ★★★ |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외부소음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 | ★ | |
구조관련 등급 | 가변성 | ★★ | |
수리용이성 |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내구성 | ★ | ||
환경관련 등급 | 조경(외부환경) | 생태면적율 | ★ |
자연지반 녹지율 | ★ | ||
세대내 일조확보율 | ★★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적용 |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 ★★★ | ||
자연통풍 확보 여부 | - | ||
폐기물 최소화 |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 |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 |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 |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여부 | ★★ |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 | ||
수자원 절약 |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 | |
우수 이용 | ★★ | ||
에너지절약 | 에너지성능 | ★★★ | |
지구온난화방지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 |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 사용금지 | ★★★ | ||
생활환경 등급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보행자도로 |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 |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 | ||
교통부하저감 |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 |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 | ||
도시지역및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 | ||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홈네트워크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
온열환경 |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 | |
방범안전 | 방범안전 콘텐츠 | ★ | |
체계적인 현장관리 |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 | |
효율적인 건물관리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 타당성 | ★★★★ |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
화재 ․ 소방 등급 | 화재 ․ 소방 |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 |
제연설비 | ★ | ||
내화 성능 | ★ | ||
피난안전 | 수평피난거리 | ★★★★ |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 | ||
피난설비 | ★★ |
| 지구및 단지 여건 |
■ 지구 여건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우리공사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본 지구는 선 시행된 사업지구이며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지구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관청의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주변 공원계획은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도 있으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북서측으로 40m도로, 북동측 20m도로, 남서측 27m 도로 인접하여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모집공고 당시 본 사업부지 북서측에는 BRT도로(40m)가 개통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 인접세대 및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구 및 단지외부여건은 추후 정부정책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08동 전면에는 보육시설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0~29층 규모임
- 본 단지의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며 전세대 확장으로 공급함
- 발코니 확장 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창호 및 단열재 설치로 확장 전 발코니 면적보다 다소 줄어들어 시공됨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3개층 내외)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으로 시공되며 일부 돌붙임 등으로 마감됨
- 지붕은 전동 평지붕으로 설치되고,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시공됨
- 일부동(501,3,6,7,8,12,15,16동) 4호라인의 2개 층은 필로티로 시공되며, 이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513,14동(근린생활시설4,5, 갤러리, 멀티프로그램실, 다목적실, DIY공방, 작은도서관), 517,18동(근린생활시설1,2,3, 피트니스센터, 멀티미디어센터, 다목적실, 다목적체육시설, 주민카페)등의 시설과 509동 측면 보육시설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단실 연창 및 엘리베이터 홀의 개폐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 차이가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호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거동 및 인근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 지하저수조, 팬룸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우수저류조 위치 : 511동 후면지하, 저수조 및 펌프실 위치 : 510동 전면지하, 전기실 및 발전기실 위치 : 503동 후면, 근생저수조:517동 측면, 열교환실#1:508동 측면, 열교환실#2:511동 정면, 열교환실#3:518동 전면)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항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 및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518동 전면, 501동 후면에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주출입구) 및 510동 후면, 511동 전면에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부출입구)가 있어 차량 진출입시의 소음과 야간 자동차 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용 사다리차량 등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 외관 디자인계획에 의해 일부세대의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장식물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등은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및 세부 디자인은 상위계획, 관련 심의, 자재 선정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관계기관 심의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경계의 옹벽, 조경석 등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 인근 지상주차장 13대는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으로 상가용도와 입주민용도로 별도 구분․구획이 없음
- 507동 옥탑층에 TV안테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동은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함은 총6개소로 단지내에 분산 설치 예정임
- 주차대수는 총 1,500대(근린생활시설: 13대, 공동주택: 지상 156대, 지하 1,331대)이며, 이중 46대는 장애인 주차용임
- 계획 및 시공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전체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단지배치상 동별 주차대수, 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 최하층 엘리베이터홀에는 결로 저감을 위한 제습기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각 동 평면에 따라 PD내부 및 외부 노출로 설치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물흘림 구배가 없으며(평구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해 지하주차장 상부에 천창(탑라이트)이 설치되며 단지내 주동 위치와 층에 따라 지하주차장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불빛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노출되어 시공됨
- 옥외 쓰레기보관소가 아파트 전후․측면부에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단지 전체 법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지 내 분산 설치되며, 동별로 위치가 동일하지 않아 접근거리에 차이가 있음
- 단지 내에는 옥외 쓰레기보관소,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자전거 보관대,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옥외운동시설 등의 시설물과 경비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과 각 주거동간의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상기 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및 산책로로 인해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노인시설, 보육시설, 휘트니스 센터 등 각종 주민공동시설에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을 제외한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비품, 운동기구, 문고등)이 일절 설치되지 않으며,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 이용자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보도조경공간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출입이 빈번한 곳에는 CCTV카메라가 설치됨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 현관문에 로비폰을 부착하여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의 출입을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 및 시험을 위한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휘트니스센터 등 각종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측면부나 옥상부에 해당시설 사용자의 실외기 설치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조망관련 환경권이 침해 등 생활상의 불편이 발생 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PIT층의 출입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점검구로 설치되어 있음
- 본 단지는 최초 입주시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가 설치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주기 도래 시 일반계량기로 교체되며, 입주자가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각 동 전․후면 및 완충녹지 등에 식재되는 수목 등으로 인하여 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문주는 단지 주출입구에만 설치됨
- 단지내 조경과 동 현관, 지하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 및 장애인 경사로로 인해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거동 입면 변화를 위해 발코니가 돌출된 층의 상부 세대 및 인근 세대의 경우 돌출된 발코니 지붕에 떨어지는 우수 소음 등 생활상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의 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제연 휀룸의 급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필로티에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차도 및 보도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 및 옥탑에 경관조명, TV안테나, 피뢰침, 이동통신용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생활상의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노출옹벽, 조경석 및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은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 도시가스, 한전, 자동크린넷, 난방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 시설과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상가로부터의 소음 및 주방배기(악취)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복도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통신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은 좌우대칭이므로 계약 전 해당 동호수의 평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재는 지하층,1층 및 2층 이상의 사양이 상이함
- 같은 평형이라도 동별 최고층수에 따라 벽체 두께가 상이함
- 아파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창호는 제연설비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고정창(일부 개폐가능 창)으로 시공됨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대, 쓰레기분리수거대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자동크린넷 시스템을 적용하여, 동 인근에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를 위한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 됨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이 설치되고 FM중계기 및 TDMB가 설치됨
- 아파트 옥상 및 지상층 녹지에는 이동통신 사업자서비스용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세대 내부 단차(현관, 발코니, 욕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의 정도는 해당 부위 물흘림 구배 및 시공여건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57B를 제외한 전 평형의 1층부터 최상층까지의 발코니에는 옆 세대로 탈출 가능한 경량칸막이로 비상탈출구가 시공될 예정으로 세대간 생활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57B는 1, 2층 세대로써, 소방법상 대피공간 또는 비상탈출구 설치 대상이 아님
-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와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본 공사시 신발장 내부에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 급수․급탕 계량기 등의 설치로 해당부위의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선반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등의 형태와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이거나 또는 단열재가 설치된 벽체로 입주 후 중량물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할 경우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합한 앵커 사용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설치 충격으로 인해 타일 등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함
- 세대 내부 각종 가구가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과 주방가구 하부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임)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
- 본 시공시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고정형으로 외부 출입이 불가함
- 최상층 세대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조명기구 및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고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 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또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해당부위의 폭, 높이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규격 및 전기용량 초과로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 현관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 침실 및 욕실의 문짝 상·하·측면 마구리에는 문짝 전·후면의 마감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주방가구 중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제어부, 씽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후드장 상부는 배기덕트 및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수납이 제한적임
- 세대 내외에 설치되는 점검용 홀은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PD와 면한 가구류에 설치되며,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우수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이 설치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하며, 상․하부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거실 및 침실1에 매립되는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침실1의 에어컨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 기준으로 설치되므로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형박스가 노출될 수 있음
- 환기시스템 가동에 따른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 될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2종 기계환기방식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 및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인접세대와의 조합 및 설계 여건에 따라 일부 세대는 단열재가 추가되어 벽체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세대내 각종 몰딩 및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와 형태는 시공여건상 일부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음
- 59A,59B,59D59E,59G타입은 부부욕실에 외부창이 설치되며, 57A타입은 부부욕실이 없음
- 세대 내 동작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또는 거실에,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세대내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일괄소등, 가스차단 및 승강기호출 기능내장)가 설치됨
- 빌트인 가스쿡탑 인근 주방가구 상판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가스누출점검홀이 설치됨
- 실외기실 환기유니트 및 덕트는 노출되어 설치 됨
- 세탁실 수전 및 콘센트는 배수배관이 저층용, 고층용으로 구분됨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층별로 상이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조명기구는 지능형LED조명기구가 설치되며 주차안내시스템은 적용되지 않음
- 세대내 각종 몰딩 및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와 형태는 시공여건상 일부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음
- 발코니 상부천정 및 벽체에 에어컨 냉매 배관이 매립설치 되어있을 수 있으니, 천정형 빨래건조대 및 가전설치, 벽체타공, 앵커피스 시공시 주의를 요함
- 세대현관문에 제연설비용 차압측정공이 설치되며 설치세대가 상이할 수 있음
- 주방TV폰, 욕실폰 용도의 배관, 배선 및 제품은 없음
- 벽걸이 TV용 배관과 배선은 없음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 학교명 | 개교시기 | 해당 교육청 | 비 고 |
유치원 | 둥지유치원(가칭) | 2018.03.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초등학교 | 대평초등학교(가칭) | 2018.03.01 | ||
중학교 | 금호중학교 | 2018.03.01 |
※ 지구 유·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 여건, 학생수용 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가 조정될 수 있음
※ 위 표의 개교시기(예정)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세종시 신설학교 정보’에서 제공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임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회사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3-1생활권 M5블록 | ㈜NHF제7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38-86-02156) | 한국토지주택공사 (120-82-09373) |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 계룡건설산업㈜ (314-81-07954)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120-82-09373) |
| 투머로우시티S 분양홍보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
투머로우시티S 분양홍보관 |
■ 홍보관 안내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54-2
- 운영기간 : 2017.02.22(수) ∼ 공급종료 시까지
- 운영시간 : 10:00~17:00
■ 오시는길
- 대중교통[버스 '한솔동첫마을' 정류장에서 하차 → 동쪽으로 500미터(도보 8분)]
- 자가용(금남교 북단,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54-2)
3-1생활권 M5블록 공식홈페이지 | 분양문의 |
■ 주 소 : http://tomorrowcitys.co.kr ■ 운영기간 : 2017.02.22(수) ~ 공급종료 시까지 | ■ 투머로우시티S 홍보관 : 1661-3156(평일, 주말 : 09:00 ~ 17: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평일 : 09:00 ~ 18:00) |
시 행 :(주)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