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72명 국회의원은 임기 끝난 문재인 청와대를 돕기 위에 안달이 났다. 자신들의 주군을 위해, ‘검찰청법 개정’으로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을 경찰국가(garrison state)정신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순장조()殉葬組)라는 말 밖에 없다. 586운동권 세력은 헌법정신과 전혀 다른, 즉 이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세력들이다. 공산화할 입장도 아니라면, 주군이 떠났는데 그들만이 국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
국회는 5년 간 국가 부채가 1387조 7000 억 원으로 되도록, 국회는 행정부를 전혀 감시하지 못했다.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부채가 생기는지 의심스럽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등 헌법적 가치를 깡그리 무시했다.
SkyeDaily 장혜원 기자(05.02), 〈‘부정선거 소송 왜 뭉개나’..황교안 부방대, 헌정 유린 규탄〉,“부정선거방지대(대표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법관 직무유기 헌정유린 규탄대회’를 갖고 부정선거 관련 소송에 대한 이른바 ‘뭉개기 처사’를 규탄했다. 부방대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225조)을 대법관들이 2년 넘게 무시하고 125개의 부정선거 의혹소송 재판을 미루고 있다고 봤다. 4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부방대는 이 같은 내용의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부방대 대표와 함께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대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부방대원들이 참여했다. 대법원 정문 집회 중 역대급 인원이 집합한 가운데 이날 복수의 언론을 비롯해 30여 개의 유튜브 채널이 회견을 실시간 생중계했다. 이 자리에서 부방대원들은 ‘선거법 안 지키는 대법관을 탄핵하라’, ‘부정선거 묵인하는 김명수는 사퇴하라’, ‘선거재판 미적대는 조재연은 물러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한목소리로 대법관을 비판했다. 연사에 나선 황 대표는 “대법원은 단심이고, 간단한데도 민주당에 과반 넘는 국회의석을 몰아준 4·15총선에 대해 제기된 125개의 부정선거의혹소송 소를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지키지도 않는 법을 왜 계속 만드는가? 조선일보 사설(05.02), <국가 근간 뒤집는 법 통과시켜 놓고 내용도 잘 모른다니〉, 웃기는 소리이다. 또한 민주공화주의에서 법을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만든다. 지금의 법 제조 기술자들은 청와대와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 이런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북한과 중공에서나 있을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5.02), 〈민주·정의 짓밟은 민주·정의당… 3일 검수완박법 못 박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에 3일 오전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도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일정을 늦춰달라고 했다....진보 성향 법조인들조차 “서민 사건 초토화법”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1일 “검찰 정상화를 위한 담대한 걸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자 지난 27일에 이어 다시 한 번 ‘회기 쪼개기’로 강제 종료시켰다. 민주당은 이번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각종 편법·꼼수까지 동원해 국회선진화법이 보장한 여야 합의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90일까지 논의가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8분 만에 종료시켰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회기 쪼개기로 봉쇄했다.“
또한 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 동아일보 김지현 기자(05.02),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 육탄전...구급차 출동〉, 국회가 조폭들의 행진이다.
국가 전체가 오물 덩어리고 되어 있다. 중앙일보 김남준 기자(05.02), 〈4월 역대 최고 수출에도, 무역수지 -27억 달러 적자 커졌다.〉, 싼 것 덤핑하는 중공 닮아간다. 정치판 만든 노동운동이 그 실상을 보여준다. 노동자는 노동생산성에 관심 자체가 없다. 문재인 청와대와 국회가 노동의 질에 관해 심각하게 논한 적이 있는가?
동아일보 최미송·조응형·주애진 기자(05.02), 〈민노총, 전국 16곳서 5만명 ‘노동절 집회’..3년만에 대규모 시위〉,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들은 노동과는 관계없는 정치투쟁을 한다.
이민 정책도 그렇다. 중공 사람들과 중국 교포를 대부분 받아들인다. SkyeDaily 박선옥 기자(05.02), 〈美 ‘러시아 과학자 환영’ 비자 요건 완화 ‘문 활짝’〉, 미국은 차원이 다른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김동욱 기자(05.02), 〈기업인 발목 잡는 ‘100년 전 사람’〉, “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풍경은 기업인들로부터 한 발짝만 떨어져도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오히려 도전과 변화보다 안주와 정체를 선택하는 것을 더 흔하게 볼 수 있다...개인 차원에서 낭만적이고 목가주의적 향수를 느끼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사회 전체가 이를 지향해야 할 가치로 삼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도전과 혁신, 발전보다 전원 사회에 대한 동경이 역사 발전의 발목을 잡은 명확한 선례도 있다. 경제사학자 마틴 위너에 따르면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에선 농업적 가치관에 기반한 반(反)기업 정서가 확산하면서 산업자본가들까지 교외 생활을 동경하고 변화를 꺼렸다. 여가를 즐기려는 지주문화가 널리 퍼졌고 혁신과 이윤 추구는 죄악시됐다. 도시 생활과 자본주의, 산업주의가 혐오의 대상이 되면서 영국은 산업혁명기 경쟁의 대열에서 독일과 미국에 밀려 빠르게 도태됐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경제 성장의 성과를 스스로 허물었던 옛 영국의 과오와 얼마나 다를까. “개인차가 있다는 거 인정한다.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서 많이 기여하고, 적게 바뀔 사람은 적게 기여하면 된다. 그러나 (변화를 거부하더라도) 남의 뒷다리는 절대 잡지 마라!”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일갈(1993년 오사카 발언)은 여전히 울림이 크다. 세기의 경영인이 외친 30년 전 경고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100년 전 사고를 갖는데 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이유가 없다. 이젠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 순장조(殉葬組)가 사라질 때가 되었다. SkyeDaily 조정신 편집인·주필(05.02), 〈검수완박·국회해산 국민투표 붙이자〉, “유세차 서기 2022년(단기 4355년) 4월30일 대한민국 국회는 사망했다.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170여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대 속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부,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다....다시 하루 전날인 28일. 퇴임이 열이틀 남은 문재인 청와대에 거의 마지막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제목은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게시 사흘 만에 약 10만명이 동의했다....국민의 분노가 그대로 배인 청원 요지가 쌈박하다. “국민은 국민 의사를 반영하거나 그 뜻을 대표하지 못하고, 국민을 마치 그림자처럼 여기는 국회의원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은 그들에게 위임했던 입법권을 중지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헌법 72조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는 국민투표를 요청하고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한다’며 1. 국회는 이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된다. 2.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3.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청원인은 절반이 넘는 171석으로 제멋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고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심을 살피지도 않고 국회의장의 편향된 중재안을 덥석 물었다가 토해낸 들러리 야당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여야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반역’을 했기 때문에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전무죄·무전유죄’뿐만 아니라 ‘유권무죄·무권유죄’ 세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