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이중배상금지 규정에서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인거 잖아요. 그런데 위에 밑줄 친 부분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에서 피해자가 군인,경찰,군무원인데 불법행위를 한건가요?
아니면 군인,경찰 등은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아도 배상을 못 받는 다는 건가요?
첫댓글 다른 공무원의 불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