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등을 이행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시행령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시책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 같은 NDC 상향안은 이미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NDC 40% 목표 방침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댓글 현정부가 이걸 지키겠어…? 환경 쪽 공부중인데 막막하다…
와... ㅠㅜ 문대통령니뮤ㅜㅜ보고싶어요ㅜㅜㅜㅜㅜ
너무 잘햇다... 문프 최고야..
멋져멋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