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필기에 제한 선거라고 써놨는데.. 구체적인 국가의사결정에 있어서 주권의 행사자는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인 건데 그래도 선거는 모든 사람이 하니 보통선거 아닌가요..?1번운 근대입헌주의 헌법을 설명하는 것이라 제한 선거인 건가요?
첫댓글 근대 입혼주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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