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 가합 541563 손해 배상금 등
원고 : 권기성
피고 : 도주환외 1명
위 사건과 관련 원고는 주장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심리에 필요 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문서 송부 요청인의 인적 사항
성명 : 원고 – 권기성 (90**- 0000000)
주소: 서울 특별시***
연락처: H.P 010-**
2. 문서 송부 의뢰 내용 (송부 촉탁 할 기록)
부산 지방 법원 2016고단1926, 2900(병합), 3079(병합)
- 공소장 포함하여 수사 기록 일체(주문 –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
2900의 각 죄에 대해 징역 1월에 각 처한다.의 고소인 권기성 사건에
한정함)
3.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의뢰 할 곳 (기록의 보관처)
주 소 :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 검찰청
대표전화: 051)606-3300, 1301
민원실 : 051) 606-4576, 4577
4.송부 촉탁할 문서의 표시 : 부산 지방 법원 2016고단1926, 2900(병합), 3079(병합)
- 공소장 포함하여 수사 기록 일체(주문 –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
2900의 각 죄에 대해 징역 1월에 각 처한다.의 고소인 권기성 사건에
한정함)
5.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신청 사유 (증명 하고자 하는 사실)
- 위 민사 사건의 심리에 필요 하며 원고는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상기의 민사 사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을 명백하게 입증 하고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참고 사항 : (1)당사자에게 교부하지 말고 법원으로 직접 송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 가합 541563
손해 배상금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작성 일자 : 2019년 9월 16일
위 작성자 : 원고 – 권기성 (인)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7,600명 동지중에 국장)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34 민사부(나) 귀중
첫댓글 잘 작성 했네요
2부를 제출 안해도 되는지 법원으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1부만 제출 했다면서요
대필성찰 필승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