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부동산하나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이패동 신동아
수도권정비계획법 (행위제한) |
|
|
권역 지정,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규제 (공장, 학교) |
| |||
| |||
| |||
| |||
| |||
| |||
|
1. 수도권 권역별 지도
- 남양주시 남부권중 성장관리권역은 도농동,지금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덕소리,배양리등.
2. 수도권 규제 내용
구 분 |
규제 내용 |
권역구분 |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
공 장 |
- 대기업 신설 금지 - 연간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양을 시?도별로 정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공장총량규제 도입 |
대 학 |
-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 증원은 총량으로 규제 - 이전은 심의 후 허용 |
연수시설 |
- 과밀억제권역 , 자연보전권역 - 신,증축 금지 - 성장관리권역은 심의 후 허용 |
공업용지 조 성 |
- 과밀억제권역 - 기존면적 증가 금지, 신규 지정 불가 - 성장관리권역 -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총량으로 공급 - 자연보전권역 - 6만㎡이하 소규모만 심의후 허용 |
택지조성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자연보전권역 - 6만㎡이상 절대 금지 |
관광지조성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10만㎡이상 심의 후 허용 -자연보전권역 - 6만㎡이상 절대 금지 |
<김문수의 대안>
1.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
- 수도권에 대한 중앙의 획일적 개발통제체제를 중앙과 지방의 계획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 (계획적 관리) |
|
|
권역 단순화, 특례지구 운용 개발사업 규제 완화 총량규제 완화 (공장, 학교) |
| |||
| |||
| |||
| |||
| |||
| |||
|
- 수도권 발전개념도
2. 수도권 규제 폐지
구 분 |
현행 |
김문수 대안 |
권역구분 |
3개 권역 |
-과밀억제, 성장관리로 2원화 -개발 위한 특례지구 지정 |
공 장 |
- 대기업 신설 금지 - 중소기업은 제한적 허용 - 공장 총량제로 규제 |
- 기업 규모별 제한 폐지 - 공장총량제 폐지 |
대 학 |
신설 금지 - 증원은 총량으로 규제 - 이전은 심의 후 허용 |
-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
연수시설 |
신,증축 금지 일부권역은 심의 후 허용 |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 - 신.증축 허용 |
공업용지 조 성 |
기존 면적 증가 금지, 신규 지정 불가, 소규모 단지만 허용 |
- 지역전략 산업지 선정 및 육성 - 첨단업종 도시형 공장 신,증설 - 대규모 개발 사업 협약제 |
택지조성 |
-자연보전권역 - 6만㎡이상 절대 금지 |
-대규모 택지 조성 가능 -과다개발 방지위해 일정규모 이상은 심의 후 허용 |
관광지 조성 |
-자연보전권역 - 6만㎡이상 절대 금지 |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가능 -일정규모 이상은 심의 후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