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상관없이 갈아탈 수 있는지? |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간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ㅇ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지면 대출의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
□ 사업자 명의(사업자의 개인 명의 대출 아님)의 신용대출 중
운전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 3.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 담보나 보증이 있는 대출, 신용대출 중 시설자금대출은 금번 갈아타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ㅇ 따라서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및 B2B 대출 등도 갈아타기 대상이 아닙니다.
□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동 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ㅇ 이미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정책금융상품 등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사업자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
□ 개인사업자 대출은 개인대출과 달리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대출 갈아타기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차주의 기존대출 정보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가입 필수
| 5. 갈아타기시 기존대출보다 증액대환이 가능한지? |
□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부담 완화 및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증액 대환도 가능합니다. (가계대출도 주담대에만 제한)
□ 신용대출의 만기(통상 1년)가 짧은 점 등을 감안하여 만기를 제한하지 않아 대환시 만기가 새로 설정됩니다.
* 주담대 대출갈아타기 이용시 만기 확대(DSR↓) 등을 통해 추가대출 여력이 확대될 수 있어 기존대출 약정만기 내 대환만 허용(가계신용대출‧전세대출 미적용)
□ 대출청약 철회가능 기간(14일)이 도과한 대출은 모두 이동할 수 있으며,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가계 신용대출은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시 대출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가능
(단,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 제한없이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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