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아시는지요.
지금은 일부 카드사에서 50만원 이상 물품대금일 때만 시험적으로 서비스 한다고 합니다.
물건이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도착이 됐는지 확인 후에 결제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정직한 판매자만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한 소비자만 있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 주변의 실제 사례입니다.
한 여성이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한 후에 3주 정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4주가 되기전에 마음에 안든다고 반품 시킵니다.
쇼핑몰 측에선 약관에 4주전에 반품이 된다고 했으니 안해줄수도 없고...
심지어 화장품도 반정도 쓰다가 피부트러블 있다며 반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은 날로 생겨나는데 판매자를 위한 법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라는 것도 지금은 일부 카드사에서 50만원 이상일 때만 시범적으로 서비스하지만 그게 전 카드사에 소액 거래까지 한다면...
아마도 판매자의 피해 사례도 증가할 듯 합니다.
그렇게되면 전자상거래의 불신도만 증가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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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은 있는데 판매자 보호법은...?
바보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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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02 16:2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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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말도 안되죠.. 그 확인도 판매자가 일일이 팩스로 넣어줘야 된다니.. 결제 수수료에 팩스비까지 빼면.. 참..
정말 판매자보호법은 없어요.무슨 장사라도 하면 큰 이익이나 남는 줄 아는데 전혀ㅡ그렇지가 않거든요.갈수록 장사하기 힘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호 쇼핑몰은 막차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여..여러가지로 소호몰한테는 불합히 하게 돌아가는 거 같아여ㅠㅠ
공무원들 그냥 낙지부동이나 하지 ㅉㅉㅉ.. 쓸떼없는거 연구하는군요.그럼 에크로바는 가만있어도 돈 줍는군요.에크로바는 누가 하는건가요.도동놈들..
정말 답답한 현실이예요. ㅜ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