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신고 시 관할 기구의 현장조사까지 수개월 걸려
공동주택만 해당하고 원룸·빌라는 포함 안 돼 법 적용에서 배제
분노와 우울, 좌절이 겹치면서 순간적인 범죄 저질러… 이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의 개입 강화, 경찰출동 의무화 제도 권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민원이 지난 5년 새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13만523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만5092건에서 2021년 4만337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층간소음 접수가 거절당한 사례도 증가했다. 거절 사례는 2020년 543건, 2021년 835건으로 54% 늘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소음 사실 관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 등은 제외했다.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의 37.4%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해도 소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주거여건이 취약한 20대의 경우 오피스텔과 원룸에 거주하는 비율이 67.8%에 달해 서비스에서 배제돼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인드 포스트
첫댓글 집을 짓는데 문제가 있지요.철저한 감독이 필요 합니다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