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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사실인 관습 질문있습니다!
놈우놈우어려유ㅓ 추천 0 조회 294 21.03.30 17:0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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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03.30 18:44

    헉 감사합니다! 저 지문은 이해가 확 갔어요! 그럼 혹시

    사실인 관습을 정의한? 조문이 106조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제가 이해하기론 이게 임의규정)과 다른관습(사실인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임의규정보다 사실인관습을 우선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되는건가요? 🥲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03.30 18:49

    그럼 조문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가 =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뿐 주장입증은 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작성자 21.03.30 19:05

    @cpla30shin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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