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지문에임의규정과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저는 사실인 관습은 1차적으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 당사자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모를 경우에 2차적으로 법원 직권으로 적용가능한걸로 배웠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잘 못한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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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감사합니다! 저 지문은 이해가 확 갔어요! 그럼 혹시사실인 관습을 정의한? 조문이 106조'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제가 이해하기론 이게 임의규정)과 다른관습(사실인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임의규정보다 사실인관습을 우선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되는건가요? 🥲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그럼 조문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가 =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뿐 주장입증은 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cpla30shin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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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감사합니다! 저 지문은 이해가 확 갔어요! 그럼 혹시
사실인 관습을 정의한? 조문이 106조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제가 이해하기론 이게 임의규정)과 다른관습(사실인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임의규정보다 사실인관습을 우선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되는건가요? 🥲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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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문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가 =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뿐 주장입증은 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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