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한덕수에 대해 야권이 탄핵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탄핵 의결에는 재적의원 2/3가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적의원 1/2만 찬성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행위 중 현상유지 행위만 가능하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맞물려 있다. 다수의 의견은 현상유지 행위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자이기 때문에 총리로 보아야 하고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1/2의 찬성만 있어도 탄핵은 가능하다.
한덕수는 탄핵뿐만 아니라 내란죄 혐의로도 수사하여 기소해야 한다. 내각의 수반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내란 행위를 하겠다는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와 관련 있는 국회 의결을 거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률안 공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적극적 내란 옹호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총리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을 내란죄로 수사하여 기소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 운영에 있어 내각은 대통령과 함께 책임지는 책임정치다.
한덕수가 총리가 된 후 하였던 숱한 발언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언행과 한 치의 차이도 없는 발언을 해왔다. 이러한 한덕수가 사전에 대통령과 탄핵에 대해 사전에 의견 교환 또는 공모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수사기관은 한덕수의 핸드폰과 사무실과 집을 압수하여 공모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수사를 통해 한덕수가 내란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내란 비상시국에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총리가 해야 할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중구난방으로 수사 중인 내란죄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총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총리의 자격이 없다. 총리의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음 순위인 국무위원에게 넘겨주어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는 것이다. 혼란을 수습해 달라는 국민의 뜻을 총리는 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총리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