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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페인트,도장공사업체계약건
큐피트 추천 0 조회 156 11.10.31 08:2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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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31 10:08

    첫댓글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위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지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의 경우 옥상의 방수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자가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있어 장충금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써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입대의가 직접 하자보수를 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공사를 하는 계약의 주체는 관리주체이므로
    이 경우 어떠한 공사인지 애매할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자보수이지만 아직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배상금이

  • 11.10.31 10:13

    나오게 된다는 확실한 것도 아니고(100% 승소한다는 판단은 금물입니다), 패소하게 되면 그 돈은 누가 충당을 할 것인지...
    만약, 소송에 관한 감정을 실시 했을 때, 이 공사로 인해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 있지 않을 지... 즉, 감정인은 <옥상 누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이고(피고소인들의 농간으로 인해 그렇게 작성되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일처리하고, 계약하고 , 방수업체 선정 공고문까지 붙였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최저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였다고 해 놓고...
    국토부고시에 의해 입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1.10.31 11:18

    현재 소송중으로 법원 감정인이 조사한단계이며 채권양도양수도 거의 이루어졌습니다.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의결후 입찰공고하여 들어온 업체 5군데중 선정하기로 하였는데 회의시 업체를 정하지는 않고 다음으로 미루어졌는데 동대표 회장이 주택법51조1항에 의해 동대표 의결 사항이아니라며 회장 총무 감사 관리소장 입회하에최저가업체선정 공고문과 함께 이미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 11.10.31 12:01

    공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회장의 말이 맞습니다.
    입찰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였다면 정당한 선정이라 하겠습니다.

  • 11.10.31 14:02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이거 하고 무슨 관련이이 있는지요?

  • 11.10.31 14:08

    주택법 시행령 51조 1항 에 9를 보시면 입대의 의결도 가능 할것 같은데요 . 보통 관리규약에 업체선정 의결에 관한것이 있으니 9를 보면 . 9.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이걸루 가능 할것 같은데요

  • 11.10.31 20:51

    외벽 페인트나 옥상방수공사등 의경우 아파트에서 정확한 자재 물량을 제시하여 모든 입찰업체가 똑같은 자재물량으로 견적을 냈을때 최저가로해도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 입찰업체가 산출한 자재(물량)가 각각 다른 상태에서 무조건 최저가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견적서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재를 적게 산출한 업체가 당연히 견적가가 낮겠죠.
    그렇게되면 그게 최저가는 아닐것 입니다

  • 11.11.03 16:27

    동대표의결없이 겨약금을 지급한거에대해 해당 지도관청에 민원제기하여 관리소장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 시켯읍니다 계약 무효소송도 가능하겧네요 사업자 선정 지침에 나와있읍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동대표 의겨후
    사용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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