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답:점이지대[漸移地帶]
*오늘 퀴즈
이것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를 말하는데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可能權)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권리를 작용(효력)의 면에서 분류한 경우의 일종이며,
지배권,청구권,항변권과 대비됩니다.
이것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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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형성권..........잘몰라서 찾아봤어여..공부잘했습니다...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