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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교육감! 반역행위 전교조 특채 취소하고 자진사퇴하라
전교조 정모교사 IS 참여권유, 반역 윤모교사 특채,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 모습
자본주의체제를 전복하고 북한 같은 인민재판 받는 나라 만들겠다는 전교조 윤모씨
대한민국체제 부정하는 반역자를 사학민주화 공로로 특채한 조희연교육감도 반역자
명문 사학 쑥대밭 만들고 광우병촛불폭동 선동한 윤씨가 사학민주화 공노자라니
‘전교조 출신’ 윤모씨 글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된 전교조 전임자 출신 윤모(59) 교사가 SNS에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글을 올렸다. 윤모 교사는 “국가기관은 착취 계급의 대리 기관” “자본주의가 무산계급을 개 취급”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 만들어 민주공화국을 앞당기자” “세월호 참사 살인자는 박근혜”라는 식의 글을 오렸다.
이런 반역행위자를 서울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민주화 공로가 인정 된다며 숭곡중학교에 교사로 특별채용 했다.
윤모(59) 교사는 SNS에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글을 계속 올려 왔다. 윤씨는 2015년 1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에 깨진 유리를 던져 얼굴이 찢어지게 만든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10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인민재판의 아류라며 제대로 된 인민재판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2014년 2월에는 이석기 전의원의 1심 유죄판결과 관련,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 부장판사 김정운은 개콘(개그콘서트)에 출연해도 되겠다. 내란음모 징역 12년. 인심도 후하게 구형보다 8년을 깎았다. 이왕 인심 쓰는 김에 120년을 때리지. 12년이 뭐야. 김정운. 사법부 오욕의 역사에 길이 남겠다”고 글을 쓰기도 했다.
2014년 4월 4일에는 “지배세력은 양립체제를 유지하며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내는 데 소홀함이 없다.”고 했다.
2014년 6월 4일에는“모든 인민은 자신들의 투쟁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 것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했다.
2014년 8월 30일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박근혜가 범인이다. 살인자를 처벌하자! 청와대 입구, 청운동입니다”라고 했다.
2014년 10월 10일에는 “이놈의 자본주의가 사람을 가진 돈으로 바라보고 무산계급은 개 취급당한다.” 는 글을 올렸다.
2014년 12월 21일에는 “6개월 동안 관찰해본 조희연의 말버릇? 아니 많이 하는 말?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무지하면 용감해서 교육감에 나왔을까? 난 당신이 왜 나왔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자기를 교사로 임명해준 교육감을 비난하기도 했다.
2014년 12월 31일에는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사학에서 파면된 전교조 교사를 특채 했다 법률 위반으로 다시 해직되자 “박근혜정부 정말 대단하다. 자신의 편이 아니면 끝까지 밟는다. 하기야 국가기관이란 게 착취계급의 대리기관인데,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하는 피착취계급을 그냥 둘리 없겠지만… 착취당하는 노동자 계급은 결국 싸우며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사 자격증을 따고도 몇 년씩 임용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대기자들이 수만 명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할 특채 과정을 윤 씨에게만 알려주는 꼼수까지 썼다. 윤 씨가 다른 교사 지망자들에 비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윤씨가 작년 12월 SNS에 올린 글 중에는 '조희연 교육감실 옆에서 농성을 벌이다 교육감과 점심을 먹기로 한 뒤 농성을 풀었다’고 했다. 특채나 복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라도 교육감실을 찾아가 농성하면서 교육감하고 점심을 먹고 복직요구하면 교사로 발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기사 요약)
이기사 내용을 요약해보면 윤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살인자로 매도하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중혁명을 통해 북한처럼 인민재판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결국 대한민국을 전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런 자를 사학민주발전에 공헌 했다며 특별채용한 조희연 교육감은 반역자 윤모 씨와 다를 게 없다.
강남 사학명문 상문고를 쑥밭 만든 윤모씨
고려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윤씨(59)은 2000년 강남 상문고에서 전교조가 분규를 일으키자 상문고에 원정가서 상문고 정상화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학교와 교육청을 오가며 농성을 하면서 비전교조 교사들을 학생들을 동원해 학교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 명문대 진학률 최고 학교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자 학부형들은 주소를 옮겨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 시작 했다.
이런 과정에서 윤씨는 공공건물 침입,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되어 2001년 고려고에 사표를 냈고 대법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자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을 해왔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에 사면 복권되어 고려고에 복직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5년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다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전교조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취소처분을 내리자 곽노현 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2014년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가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특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임용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육공무원법 10조는 ‘교육공무원 임용은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자에 대해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채라도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결에 따라 인천 이청연교육감이 2014년9월 인천외고 분규로 해임된 2명 전교조 교사를 특채 했다 다시 해임 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 서울 곽노현 교육감, 현 인청연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전교조 교사를 해임 했는데 조희연교육감은 법률을 위반하면서 특별채용을 감행 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모교사나 서울시 교육감 행위는 대한민국 법치를 짓밟는 반역행위다. 조희연 교육감은 반역교사 임용철회하라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출신의 해직교사를 편법을 동원하며 공립 중학교 교사로 비공개 특별채용했다.
윤 교사는 2015년 2월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훈 전교조 전 위원장도 민노총에 들어오던 5000여 명의 경찰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반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물론 고법, 대법의 항소와 상고가 남아있지만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글에 비판이 제기되자 ‘평소 생각’이라고 재확인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북한식 인민재판으로 바꾸기 위해 인민의 힘으로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 앞당기자고 했다. 특채된 윤씨는 노골적인 계급 투쟁교육을 선동하기도 했다. 인천 이청연 교육감에 의해 복직되었던 전교조 교사가 다시 해직되자 ‘하기야 국가기관이란 게 착취계급의 대리기관인데,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하는 피착취계급을 그냥 둘 리 없겠지만’ ‘착취 당하는 노동자계급은 결국 싸우며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 놈의 자본주의가 사람을 가진 돈으로 바라보고 무산계급은 개 취급 당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모든 인민은 자신들의 투쟁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기는 것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라면서 서민들이 민중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에게 세월호 살인자라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윤씨의 임용을 당장 취소하고 임용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조 교육감이 임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지체 없이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조희연교육감은 직권남용, 인사권남용, 교원선발 공개경쟁전형 원칙 위반으로 윤희찬은 대통령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7조1항 위반으로 2월9일11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2014.2.9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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