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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문학
 
 
 
카페 게시글
알림방 스크랩 아동문학인들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문학진흥법 관련 국회 포럼)
이병승 추천 1 조회 526 16.06.24 13:5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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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6.25 09:36

    첫댓글 오는 8월 4일 문학진흥법이 시행되는데 아동문학이 빠져 있어요.
    그 전에 수정되지 않으면 아동문학인에 대한 모든 지원에서 소외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작가가 이런 일들에 관심 갖고 참여하기 쉽지 않지만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작성자 16.06.30 00:38

    제 의견을 수정합니다.
    문학진흥법 제1장 제2조 1항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문학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 안에 동시가 포함되고, 소설 안에 동화, 소년소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동문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 예를 들면 문학진흥정책위원회에 행정관료들만 명시되어 있고 문학인(아동문학인이 아니라 문학인입니다)이 빠져 있는 점, <어린이와 문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서관대여저작권법'의 시

  • 작성자 16.06.30 01:11

    @이병승 행촉구..우수문예지지원사업, 개인 문학창작지원금, 우수문학도서 등... 실질적으로 문학인을 위한 시행령 제정이 시급합니다.
    문학진흥법에 아동문학이 빠져 있다고 하면서 시행령에 아동문학을 넣자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작성자 16.06.30 06:10

    다만, 문학진흥법이 특정단체의 이권다툼이나 사리사욕으로 변질되지 않고 모든 문학인들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하며 시행령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할뿐입니다.

  • 작성자 16.06.30 00:45

    문학진흥법에 아동문학이 빠져 있으니 목소리를 내자!가 아니라 문학진흥법이 실질적으로 모든 문학인을 위한 법이 되도록 시행령을 잘 만들자!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6.06.25 11:10

    동시마중 카페에 스크랩합니다.

  • 16.06.29 23:01

    대관절 누가 어떻게 단체를 조직했고 취지서를 썼는지? <<시정신과 유희정신>>(1977)의 출판연도가 잘못되었고,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가 한국어린이청소년문학학회로 둔갑해있고....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묶어 쓸랴는지? 솔직히 말해서 신뢰감이 떨어지고 회의감이 드네요.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아동문학의 효시로 본다는 것도 일부의 주장일 텐데.... 한국 아동문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런 아전인수식 주장에 대해 나는 자긍심은커녕 이오덕 선생의 표현을 빌려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물론 문학진흥법 시행과 관련한 아동문학인의 공통 대응에는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병승 씨 어깨가 무겁겠어요

  • 작성자 16.06.30 06:14

    선생님,이번 포럼은 <한국아동문학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라 저는 잘 모릅니다. 포럼과 관련해서 여러 모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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