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높아지고, 법인세나 양도소득세처럼 자산에 대한 세수 감소가 확대되면서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건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더 큰 세제혜택을 주어야 할지도 명백합니다. 부동산 등 자산에서 비롯한 소득보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더 커야 국민이 일할 의욕이 생겨날 겁니다.
이에 저는 10년째 제자리였던 근로소득 세액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소득구간별 공제한도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로소득 세제혜택 확대는 직장인 지갑을 넉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앞으로도 고물가로 인해 삶이 팍팍해진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박탈감을 느낀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을 늘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