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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행정공무원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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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012 단체협상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가???
바위섬 추천 0 조회 544 12.04.30 09: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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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30 11:21

    첫댓글 오늘 공문을 보고 바위섬님과 같은생각을 하였습니다.

  • 12.04.30 13:54

    그러게요..이런 시점에서 왜 그런 공문을 보냈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요.
    교장들 난리 나것어요..이거 봐라 니들 근무 이런데 어디 갈라고 하냐..젠장..

    교사들은 공무원이 아닌거죠..에효

  • 12.04.30 14:17

    검토의견 보시면 현행과 같이 근무시간 주 40시간 지키고 기관장이 탄력적으로 운행 할수 있도록 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8시 10분에 출근하여 4시 30분에 퇴근하고 20분동안 점심시간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12.04.30 14:18

    공문 내용을 보고 교원의 근무시간 조정도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듯합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교원 근무시간 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체명의가 좋을듯...

  • 12.05.11 10:13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길답니다. 이참에 전체 국가고 지방이고 1일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합시다. 교원과 같이...점심먹는것도 일하기 위해 먹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점심시간도 유급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것이 대세에 부응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국 공무원노조 및 전체 노동조합과 연계해서 하는편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교원은 특정직이라 특권을 누리는데 지장이 없어보이네요..ㅋㅋ 우린 일반직이고..ㅋㅋ 공무원도 빈부가 있고 귀천이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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