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알림" 이란 공문을 받았다. 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 지방공무원(행정실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대여 교원들과 똑같이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생각지도 말라는 뜻인 듯 하다. 그럼 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다른 복무규정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정말로 교원들만 적용받는 다른 복무규정이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만약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교원들도 점심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무를 해야 맞는 일이고 학생들 급식지도가 문제라면 교장, 교감, 보건교사, 전담교사 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는 급식지도가 필요없이 학생들이 알아서 점심을 먹는다.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다면 교원들에게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공문 시달은 법규를 넘어선 행정적 지시(공문)로 무효가 아닌가 한다.
지방공무원복무관련공문.hwp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_행안부 법령해석 회.pdf
첫댓글 오늘 공문을 보고 바위섬님과 같은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게요..이런 시점에서 왜 그런 공문을 보냈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요.
교장들 난리 나것어요..이거 봐라 니들 근무 이런데 어디 갈라고 하냐..젠장..
교사들은 공무원이 아닌거죠..에효
검토의견 보시면 현행과 같이 근무시간 주 40시간 지키고 기관장이 탄력적으로 운행 할수 있도록 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8시 10분에 출근하여 4시 30분에 퇴근하고 20분동안 점심시간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공문 내용을 보고 교원의 근무시간 조정도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듯합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교원 근무시간 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체명의가 좋을듯...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길답니다. 이참에 전체 국가고 지방이고 1일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합시다. 교원과 같이...점심먹는것도 일하기 위해 먹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점심시간도 유급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것이 대세에 부응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국 공무원노조 및 전체 노동조합과 연계해서 하는편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교원은 특정직이라 특권을 누리는데 지장이 없어보이네요..ㅋㅋ 우린 일반직이고..ㅋㅋ 공무원도 빈부가 있고 귀천이 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