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제도소개 (k-medi.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보영소 | 의료분쟁조정법[시행 2024. 1. 1.] - Daum 카페
2. 조정·중재 절차
1) 조정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
2) 중재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 신청을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
3. 조정(중재) 처리기간
사건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제33조(조정결정)
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한다.
4.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
1) 조정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중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
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5.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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