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국민연금 수급권자들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감추고 연금을 타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 수급자들의 소득파악을 위한
종합조회시스템을 구축, 4월부터 가동한다면서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전산자료가 모
두 한 눈에 파악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조기노령연금이나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
할 때 수급권자가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나이나 지급 기
간 등에 따라 연금지급을 중단하거나 일부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지금은 국세청이나 다른 사회보험의 자료를 확인
하려면 해당 기관별로 분류돼 있는 디스켓 파일을 열어봐야 했지만
이 시스템 하에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사업자등록자료
나 근로소득자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각 기관의 자료가 모두 뜨
게 돼 소득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확인을 수작업으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빼먹거
나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 시스템 하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대
폭 줄어 연금의 과지급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이 발전되면 사회보험별로 제각각인 보험료 부과시
스템도 일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소득 유무만 파악하는 단계지만 더 발전하
면 국세청이나 각 공단에 신고한 소득액수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게되며 이 시스템을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돼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