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가 진행될 예정인데 각 라인별 후보자가 1인일 경우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방법으로 투표 없이 동별 대표자 선출이 가능한지. <2024. 6. 19.>
회신 : 선거구의 과반수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 찬성해야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가 1명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6. 27.>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당근 단독선거구 투표 해야 지요.
질문이 좀 거시기 하군요. ㅎ
동대표 1명일때도 투표하는데 대체로 찬성으로 나오지요.
단독 동대표로 나와서 반대되는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는 거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