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혜희입니다!
드.디.어!
우벤유 서울센터가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되어 합법적으로 국외유로직업소개사업이 가능하게되었답니다~!
정말 이 기간까지 얼마나 고대했는지...!
캐나다 해외취업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우벤유 코리아가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잠깐!
고용노동부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뭐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거에요~
잠깐 설명해드리면,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법령이 정한 소개요금(알선수수료 또는 알선료라 함)을 받고 국외에 있는 구인자(고용주)와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간에 국외취업을 위한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모든 국외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 제19조, 동시행령 제21조,
동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일정한 자산 및 시설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직업안정법 제19조에는 해외취업과 관련하여 대행업체가 반드시
노동부, 즉 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즉,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해외취업 에이전시는 반드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캐나다 취업 및 인턴쉽을 희망 하실 때 진행비용을 받고 소개해드릴 수 있답니다!
만약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 있다면,
관련 법령인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의거 하지 않는 "불법"이니
꼭!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야되요~!
등록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감찰과 평가를 받기 때문에 등록하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랍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업안정법' )

우벤유 코리아는 노동부 허가를 더하며 더욱 전문성 있고 완벽한 캐나다 취업 상담을 기대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런 노력으로 자격조건을 먼저 갖춘 후 서류 준비부터 노동부 담당관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실측하였고,
대표님 자산 확인 서류까지 제출하며 나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받은 증서라서 너무 감회가 남다르네요...!
이런 과정이 있고 심사 기간에는 매일 우체국배달부 아저씨만 기다렸답니다~
마치 집에서 택배아저씨를 기다리는 것 마냥...ㅎ.ㅎ

또한, 1억원 예치 서울 보증 보험까지 가입을 한 이후 증서도 발급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벤유 코리아, 마음 단단히 먹고 여러분들의 해외 취업에 앞장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캐나다 취업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완전 희소식이죠?
그리고 우벤유 코리아를 통해 수속 출국 후 문제가 되었을 경우 우벤유 코리아로 가입한 서울 보증에서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도 가능 하다니(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정말 믿고 캐나다를 가실 수 있을거 같아요!!
우벤유 코리아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번호 : F1200320170006
등록 번호 뿐만 아니라 등록 업체를 확인 하시고 싶으시면
http://www.work.go.kr/useInfo/jobAndDesp/ynJobIntroInfo.do
1. 워크넷 접속

2. 메인화명 상단 우측 '서비스 안내 화살표 클릭' 후 이용 안내 클릭


3. 좌측 하단 직업소개소 파견업체 클릭

4. 국외유료직업소개소 클릭

5. '2 페이지'에서 확인

워크넷을 통해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취업 및 인턴쉽, 이제는 더욱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믿고 진행하세요^^!
캐나다 어학연수, 유학에 대한 모든 궁금점은
아래 연락으로 문의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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