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인(전매자) |
양수인(전득자) |
1. 명의변경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2.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공사 소정양식) 2부 3. 토지거래계약허가서 4. 용지매매계약서 원본 5.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인감도장
|
1.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신분증 및 인감도장 |
※ 대리인은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 ※ 관련 서류는 공고일 이후 것으로 제출 ※ 공유자(공동신청인)는 공유자(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
명의변경신청서
토지의 표시
소 재 지 |
광교택지개발지구내 | ||||
필지번호 |
|
면 적 |
㎡ |
용 도 |
용지 |
계약체결일 |
|
계 약 자 |
|
계 약 방 법 |
입찰,수의,추첨 |
귀 공사에서 공급한 위 토지의 명의변경을 위하여 양도인․양수인 공동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신청사유 :
2. 신청내용
구 분 |
성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비 고 |
양 도 인 |
|
|
|
|
양 수 인 |
|
|
|
|
신청인 양도인 (인)
양수인 (인)
20 년 월 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증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경우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부동산매매용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5. 명의변경을 요하는 상속․판결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6. 조합의 탈퇴 및 가입에 관한 증빙서류(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받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에
대한 명의 변경의 경우)
7. 부동산 개발신탁 계약서(「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 신탁회사에 개발신탁하는 경우)
8. 기타 필요한 서류
(210mm×297mm)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
토지의 표시
소 재 지 |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 | ||||
필지번호 |
|
면 적 |
㎡ |
용 도 |
용지 |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경기도시공사를 “갑”, 양도인 를 “을”, 양수인 을 “병”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1. “병”은 “갑”과 “을”간에 년 월 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2. 명의변경 신청시 제출한 확약서는 본 승계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3. “병”의 주소이전 등으로 인하여 제통보가 송달되지 아니할 경우 “병”은 이로써 발생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병”이 각 1통의 기존의 매매계약서에 합철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복지길 4
성 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 (인)
을 : 주 소 :
성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병 : 주 소 :
성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
토지의 표시
소 재 지 |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 | ||||
필지번호 |
|
면 적 |
㎡ |
용 도 |
용지 |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경기도시공사를 “갑”, 양도인 를 “을”, 양수인 을 “병”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1. “병”은 “갑”과 “을”간에 년 월 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2. 명의변경 신청시 제출한 확약서는 본 승계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3. “병”의 주소이전 등으로 인하여 제통보가 송달되지 아니할 경우 “병”은 이로써 발생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병”이 각 1통의 기존의 매매계약서에 합철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복지길 4
성 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 (인)
을 : 주 소 :
성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병 : 주 소 :
성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확 약 서
○ 토지의 표시
소 재 지 |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 | ||||
필 지 번 호 |
|
면 적 |
㎡ |
용 도 |
용지 |
계약체결일 |
|
계 약 자 |
|
계약방법 |
입찰,수의,추첨 |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한 위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틀림없이 준수하겠기에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귀 공사와 양도인(이하 “갑”이라한다)간에 체결된 위 토지 매매계약 내용 전부에 관하여 양수인(이하“을”이라 한다)은 이를 상세히 숙지하였으며 그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2. “을”은 위 토지에 대한 명의 변경후 다음 사항을 확실히 이행하겠음.
가. 귀 공사의 동의 없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지 아니함.
나. 기타 귀 공사와 “갑”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이 확약서에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귀 공사가 임의로 계약해제 또는 환매조치를 취하여도 “을”은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3. 토지대금 중 그 납부가 연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의무 승계 계약체결 전까지 이를 납부하기로 함.
4. 명의변경행위가 이중매매등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귀 공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귀 공사가 입은 손해를 “갑”과 “을”이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함.
20 년 월 일
양도인 : (인)
양수인 : (인)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첫댓글 이주자택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지요? 명의가 바뀐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라 약속과 책임, 의무사항을 뚜렷하게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