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강변도시 A27블록 공공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
공급개요
❍ 공급위치 : 미사강변도시 A27블록
❍ 공급규모 : 전용면적 69㎡(구28평형), 84㎡(구34평형) 총 652세대
위치 | 주택형 | 전용면적 (㎡) | 공급면적 (㎡) | 세대수 | 발코니 유형 | 시행 (공동) | 시공 | 입주예정시기 |
A27 블록 | 69㎡ | 69.8500 | 94.0684 | 145 | 확장형 | LH, 대림산업(주) | 대림산업(주) | 2018.06 |
84㎡ | 84.9400 | 112.9330 | 507 | |||||
합계 | 652 |
※ 상기 공급개요는 변돌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및 대금납부조건 : 미정(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공급일정 (예정)
구분 | 일정 |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 | 2016.02.24(예정) | 일간신문 및 분양홈페이지 게시 |
특별공급 신청접수 | 2016. 3월 중 | 견본주택 방문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당첨자 발표 | 분양홈페이지 게시 | |
공급계약 체결 | 견본주택 방문계약 |
※ 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당사에 추천한 분. (단, 이주대책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와 무관함)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을 6회 이상 납입한 분(이주대책대상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은 청약 통장 필요 없음)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 |
신청자격
“공급신청자격자”란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여,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 |
# 붙임 1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외 거주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과거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3자녀 우선공급’및‘노부모부양 우선공급’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 ․ 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인감증명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 |
● |
| 주민등록증 | 본인 | 또는 운전면허증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t2you.com) ※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제외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고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 인장 | 대리인 |
|
※ 신청자격, 당첨자 선성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되며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는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청약자격 확인결과 위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우리공사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추후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주택형 내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 추첨합니다.(미계약, 미신청 동 · 호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분양가격, 공급일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은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 림 산 업 (주)
# 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