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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미래에셋생명 미지급수당 반환청구 소송 원고 모집안내
아름다운공원 추천 0 조회 539 11.06.15 18:2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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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6.16 11:33

    첫댓글 수당환수자도 대상자가 되나, 소송금액이 수당환수 금액이 아니며, 개인별로 예상을 해야 합니다. 해촉 이후 동시에 계약의 실효, 해지가 적은 분들은 수당환수 금액보다 크며, 해촉과 동시에 실효, 해약이 많은 분들은 수당환수 금액보다 작습니다. 또한 이부분은 FC근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 11.06.21 10:54

    어떻게보면 지금 이 소송이 더 승소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승을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1.06.21 11:02

    네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소송 이슈도 집중화 하여, 단한가지의 이슈를 두고 접전을 가질 생각입니다.

  • 11.07.12 18:23

    저두 오늘 연락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연락 좀 부탁 합니다...
    010-6700-3747

  • 11.07.26 20:51

    선지급과 분급이 있는데 분급은 30%지급하고 그다음 5%지급하고 마지막 달에 20%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회까지 유지 되면 그이후 실효되도 환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분급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구요) 아마 첫 소송이 있구부터 회사 측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속적으로 분급으로 유도를 한것 같네요분급으로 급여를 신청하신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4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한달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앞으로 쭉 받을 것이 400만원을 말씀하시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 11.08.10 15:11

    오랜만에 카페에 들어 왔습니다.... 활동이 뜸해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윗 글과 관련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애초에 미래에셋과 관련하여 소송을 했을때 위 내용과 관련해서도 소송의 내용이 포함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회사별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선지급은 수당을 100% 주는데, 1차월에 몇%를 주고, 적립을 하느냐" 그리고,
    "적립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예컨데 1년후에 실효, 해약, 품질보증, 민원등과 관련 차액을 지급)" 인데,
    미래에셋은 1차월에 55%(10%는 적립)를지급하고, 11차월에 걸쳐 분급을 하였습니다...

  • 11.08.10 15:18

    여기에서 제 생각은 미래에셋은 애초에 1/12로 분급을 할 수당을 선지급이 아니라 1차월에 비중을 높이 줄 뿐 분급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미래에셋이 선지급의 개념으로 수당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잔여크레딧 (유지계약CSC)을 1년이 지나 정산을 하는 시점에서 지급을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이 보는 관점은 55% 1차 지급시 10%(전체금액의 5.5%)만을 적립하고, 이금액에서 차액금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였습니다....

    여러차례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빠졌을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11.08.10 15:22

    미래에셋과 관련하여 10여차례 소송이 진행되었고, 항소도 진행중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의견이나 불만은 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도 미래에셋에서 1년정도 근무를 하면서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질 않는 처우라든지 환수부분에 있어서 납득을 할 수 없어 소송에 참여하게 되고 저와 연을 맺었던 사람들도 소송에 같이 참여해 항소까지 진행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소송과 위 소송이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 제 생각입니다....

  • 11.08.10 15:28

    결정적으로 미래에셋에 연락을 취해 환수금에 대해서 내역서를 받으면서 환수금 산출 근거가 너무 형편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내 잔여 크레딧(유지계약CSC)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생깁니다...

    미래에셋 입장에서 회사에서 당연히 환수를 통해 수거를 해야하는 금액도 담당자들조차 왜 그렇게 금액이 그렇게 산출되는지를 모르고 있는게 현실인데, FC들의 잔여 크레딧을 친절히 안내를 해 줄리 만무하다는 겁니다...

  • 11.08.10 15:32

    그리고, 미래에셋은 그만둔 FC들의 유지 계약을 지점의 다른 FC앞으로 수금이관을 했을거고, 일정부분 수금과 관련된 수당을 지급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사업비중 신계약비와 수금비, 유지비에 대해서도 한번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할 겁니다..

    짧은 소견인줄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승소 할 확률이 너무나 작습니다.

    좋은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겠지만, 또 한번 회원분들의 가슴에 쓰라린 상처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소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모든분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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