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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계약CSC |
2월수당 |
3월수당 |
4월수당 |
5월 |
몰취하는 수당 |
1월 계약 |
100만 |
55만원 |
3만원 |
3만원 |
해촉 |
39만원 |
2월 계약 |
100만 |
55만원 |
3만원 |
42만원 |
해석:
1月(월) 신계약에 따른 수당발생 1백만원 2月(월) 1월 계약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신계약CSC) 55만원
3月(월) 1월 계약에 따른 수당 3만원, 4月(월) 3만원 씩 받고, 2月(월) 신계약에 체결 수당발생 1백만원
3月(월) 55만원, 4月(월) 3만원 받고 5月(월)에 설계사가 해촉되면 1월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
55만+3만+3만=61만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9개월분 수당 39만원
(실제는 수입안정화적립액 10%를 차감하면 실제 받은 금액은 61만원-6만1천원= 549,000원 인데
수입안정화적립액은 환수의 정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1월 계약에 따라 받지 못한 수당은 39만원이 되고,
2월 계약에 따라 3월 받은 신계약 CSC 55만원, 4월 유지계약CSC 3만원의 합계 58만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2월 계약에 따른 수당 중 42만원은 미래에셋생명이 부당하게 몰취하게 되어 1월, 2월 계약에 따라 미래에셋이 몰취한 수당은
81만원을 몰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지계약 CSC는 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유지수수료와는 그 수수료 내용이 틀리고 유지계약 CSC는
신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촉된 설계사는 거의 모든 설계사가 이 사건 소송의 원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3. 소송참여대상자
1) 소송참여대상자 정의
미래에셋생명보험(주)의 해촉 보험설계사로서, 해촉 이후 체결된 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해촉이란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신계약수당을 일방적으로 소멸처리 적용받은 분
(대부분의 해촉된 보험설계사가 해당이 되며, 해촉과 동시에 체결된 계약의 전건 실효, 해지, 해약 되신 분은 제외되며,
해촉 이후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가 되신분)
2) 소송참여자 범위 한정
해촉이란 사유로 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 된 분들 중 지급받지 못한 신계약수당의 규모가
4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
4. 모집인원 및 기간
1) 모집대상인원 : 소송참여자 100명
2) 소장 제출일 : 소송참여자 100명 모집이 되면, 소장제출
5. 소송대리인 정보
1)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장백 안병한 변호사
2) 법무법인 담당자 : 이민철 법무팀장
3) 연락처 : 전화 02) 521-9519 팩스 02) 6008-9519
6. 소송비용
1) 일심비용(소송대리인 및 인지대 등 법정비용 포함) : 소송참여 인원 당 20만원
2) 소송비용해설
설계사들은 본인이 받아야할 수당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각 4백만 원을 기준으로 소를 제기한 후
4백만 원이 넘는 대상자는 소송 진행 중도에 추가된 금액대비 5%를 소송비용으로 추가 납부
3) 주의사항
소송참여자의 유지계약CSC가 4백만이 안될 경우라도 소송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400만원 이하의 분들은
참여를 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소송 비용 납부 : 우리은행 1002-844-404020 예금주: 안병한
7. 소송참여절차
1) 본 소송공지내용 확인
2) 본 소송공지내용 하단의 변호사 약정서 다운로드 및 출력후 작성
3) 법무법인 02) 6008-9519 로 작성된 약정서 팩스 전송
4) 우리은행 1002-844-404020 예금주: 안병한 계좌로 소송참여비용 20 만원 입금
5) 입금후 3일 경과후에도 입금확인 연락이 없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02) 521-9519 ) 이민철팀장에게 연락하여
약정서 및 입금여부 확인
8. 소송관련 질의
1) 중요사항에 대한 질의나, 의문점은 우리카페 법무법인장백 게시판을 이용하여 질의해주시고, 비공개 질의가 필요한 경우,
전화의 과부화로 인해 메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speed358@hanmail.net
2) 가능하면 소송참여자가 입금하여 주시고 입금자가 틀릴 경우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전화를 주시어 입금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1) 해당 소송은 수당환수와 별개의 건으로, 수당환수를 청구 받은 분이 소송대상자가 아니라, 수당환수 청구를 포함하여
수당환수 청구를 받지 않은 분도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당환수 청구와는 관련 없이, 해촉과 동시에 계약의 전건 실효 및 해약, 해지가 되신분은 미지급신계약수당
(유지계약CSC)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하여 이번 소송과는 무관합니다.
2) 소송의 진행상 미지급신계약수당(유지계약CSC)이 4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기준하여 소송참여자를 모집함으로,
400만원 이하 되시는 분들은 소송금액의 감소에 따른 비용의 반환이 불가능함으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소송과정에서미래에셋생명(주)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아 소송금액의 확정이 될 경우 미지급신계약수당(유지계약CSC)이
40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은 초과된 금액 대비 5%를 추가로 소송비용으로 납부하고, 소송금액을 정정 하여야 합니다.
4) 해당 소송은 수당환수 대상자만을 위한 소송이 아니고, 일정 인원 모집 후 소장이 제출이 됨으로서, 소장 제출이전에
보증보험의 대지급 중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변호사 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위임인의 위임내역 전부를 꼼꼼히 작성하시고, 약정서 직인 란에는 본인 싸인도 가능합니다.
입금하신 분들은 핸드폰 문자로 입금확인을 알려드릴 테니 기다려 주시고 입금 후 3일이 경과 하여도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변호사 약정서 다운로드
첫댓글 수당환수자도 대상자가 되나, 소송금액이 수당환수 금액이 아니며, 개인별로 예상을 해야 합니다. 해촉 이후 동시에 계약의 실효, 해지가 적은 분들은 수당환수 금액보다 크며, 해촉과 동시에 실효, 해약이 많은 분들은 수당환수 금액보다 작습니다. 또한 이부분은 FC근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보면 지금 이 소송이 더 승소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승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소송 이슈도 집중화 하여, 단한가지의 이슈를 두고 접전을 가질 생각입니다.
저두 오늘 연락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연락 좀 부탁 합니다...
010-6700-3747
선지급과 분급이 있는데 분급은 30%지급하고 그다음 5%지급하고 마지막 달에 20%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회까지 유지 되면 그이후 실효되도 환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분급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구요) 아마 첫 소송이 있구부터 회사 측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속적으로 분급으로 유도를 한것 같네요분급으로 급여를 신청하신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4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한달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앞으로 쭉 받을 것이 400만원을 말씀하시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카페에 들어 왔습니다.... 활동이 뜸해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윗 글과 관련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애초에 미래에셋과 관련하여 소송을 했을때 위 내용과 관련해서도 소송의 내용이 포함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회사별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선지급은 수당을 100% 주는데, 1차월에 몇%를 주고, 적립을 하느냐" 그리고,
"적립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예컨데 1년후에 실효, 해약, 품질보증, 민원등과 관련 차액을 지급)" 인데,
미래에셋은 1차월에 55%(10%는 적립)를지급하고, 11차월에 걸쳐 분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 생각은 미래에셋은 애초에 1/12로 분급을 할 수당을 선지급이 아니라 1차월에 비중을 높이 줄 뿐 분급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미래에셋이 선지급의 개념으로 수당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잔여크레딧 (유지계약CSC)을 1년이 지나 정산을 하는 시점에서 지급을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이 보는 관점은 55% 1차 지급시 10%(전체금액의 5.5%)만을 적립하고, 이금액에서 차액금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였습니다....
여러차례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빠졌을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과 관련하여 10여차례 소송이 진행되었고, 항소도 진행중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의견이나 불만은 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도 미래에셋에서 1년정도 근무를 하면서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질 않는 처우라든지 환수부분에 있어서 납득을 할 수 없어 소송에 참여하게 되고 저와 연을 맺었던 사람들도 소송에 같이 참여해 항소까지 진행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소송과 위 소송이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 제 생각입니다....
결정적으로 미래에셋에 연락을 취해 환수금에 대해서 내역서를 받으면서 환수금 산출 근거가 너무 형편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내 잔여 크레딧(유지계약CSC)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생깁니다...
미래에셋 입장에서 회사에서 당연히 환수를 통해 수거를 해야하는 금액도 담당자들조차 왜 그렇게 금액이 그렇게 산출되는지를 모르고 있는게 현실인데, FC들의 잔여 크레딧을 친절히 안내를 해 줄리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은 그만둔 FC들의 유지 계약을 지점의 다른 FC앞으로 수금이관을 했을거고, 일정부분 수금과 관련된 수당을 지급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사업비중 신계약비와 수금비, 유지비에 대해서도 한번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할 겁니다..
짧은 소견인줄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승소 할 확률이 너무나 작습니다.
좋은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겠지만, 또 한번 회원분들의 가슴에 쓰라린 상처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소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모든분들 화이팅 하세요....